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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광-0211생산일자 2006.10.12.
AI 요약
요지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다가 조사과정에서 장부에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기본적인 토지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6.21. 온천사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5.4.10을 개업일로 하여 2005.4.2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7.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남도 ○○군 ○○면 ○○리 산○○ 임야 11,011㎡, 같은 리 산○○ 임야 1,936㎡, 같은 리 산○○ 임야 26,883㎡ 및 같은 리 산○○ 임야 695㎡(합계 40,52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자산수증익 2,213,597,000원이 발생하였고, 2004.11.4 ○○○도 ○○군 ○○면 ○○리 산128-7 임야 695㎡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형수인 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37,962,985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5.10.1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742,11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남도 ○○군 ○○면 ○○리 ○○번지 등 9필지 59,747㎡(이하 “쟁점일괄매입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이 청구법인의 단독주주 상태이지도 않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해 줄 어떠한 이유도 없고,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온천사업 계획시 온천사업관련 시설부지의 확보가 관건임에 따라 시급히 온천수 발견장소와 가까운 쟁점일괄매입토지 매입계약을 서둘렀던 것으로 쟁점일괄매입토지 매매계약시점에서는 온천타당성검사 및 온천수리 통보가 나지 않은 상태라 법인이 설립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직접 부동산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없어서 차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될 □□□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 일괄매입토지 매매계약시 불가피하게 □□□ 본인 명의와 계산으로 매수인으로 참여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후에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에 대한 부채를 개시대차대조표에 엄연히 반영하였으며, 2004년에 매입한 쟁점일괄 매입토지의 일괄매입가액이 401,50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일괄매입시기와 동일한 2004년 귀속으로 쟁점일괄매입토지와 관련되어 부과된 세액들의 합계액이 1,095,282,16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자산수증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의 경우, 토지의 가치는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바, 1회성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함은 부당하고, 매매사례 토지와 쟁점토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달라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실제 온천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의 경우 개인적인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향후 사용용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매매사례 토지의 기준시가가 쟁점 토지 기준시가 보다 3배를 초과하는 점을 볼 때 타당하지 않고,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전○○의 채무관련 담보목적을 위해 ○○남도 ○○군 ○○면 ○○리 ○○(전 5,534㎡), 같은 리 ○○(전 1,907㎡), 같은 리 ○○(전 4,092㎡) 3필지를 감정 평가한 가액이 ㎡당 7,517원임을 감안할 때 ㎡당 54,623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 윤○○과 부동산매매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시점이 2003. 7. 11일 이전으로 2004. 6.21일에 설립된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관련 이사회의사록의 경우 다른 건과는 다르게 공증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264,000천원을 계상했다가 이 건 청구시 장부가액을 81,236,220원으로 수정한 것은 매매대금도 확정하지 않고 매매했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1호에서 매매사실에 의한 시가 산정의 경우 매매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시점은 2004년 7월 5일이므로 계약시점이 2003년 7월인 쟁점일괄매입토지의 매매사례보다 매매계약일이 2004년 6월1일 □□□이 △△△에게 양도한 2필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 적용에 합당한 사례가액이라 할 것이고, 쟁점일괄매입토지를 포함한 인근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4.7.5일 당시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유사한 상황 하에 있던 필지로 시가형성에 있어서 위치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라는 요인보다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이라는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당시 목적 또한 대규모 위락단지 내 개발이라고 하는 상이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수증익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의 적정성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4. 6. 21. 온천사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4. 26. 사업개시일을 2005. 4. 10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5.5.18 ~ 2005.6.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탈세제보자료(미등기전매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3. 7.11 김○,윤○○과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일괄매입토지를 401,500천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7. 5. 쟁점토지를 □□□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 2004. 6. 30. 쟁점일괄매입토지중 2필지를 □□□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에게 420,000천원에 양도(2004.6.1 계약)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을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자산수증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85%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관련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대리 지급의 건’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은 그 당시에 작성된 ‘정관 승인과 이사 감사 선임의 건’에 관한 청구법인의 발기인총의사록(2004.6.18 회의)등과는 달리 공증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05.4.26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개시대차대조표에는 쟁점일괄매입토지 전체금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264,000천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심판청구시에는 일괄매입토지 전체금액을 매입당시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한 81,236,220원으로 수정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은 쟁점일괄매입토지 일대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한다고 2003.9.6일에 ○○군수 등이 참석하는 기공식을 하였음이 ○○일보 보도(2003.9.10)에 의해 확인되고, □□□이 △△△에게 양도한 2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의 배우자 박○○이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본 □□□이 △△△에게 미등기 양도한 건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5○3892,2006.6.27)에서는 □□□이 매매사례토지를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미등기양도라고 결정한바 있다.

(아)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온천사업의 가장 기본인 쟁점토지를 당초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추후 장부에 반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 대신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정황만을 제시 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일괄매입토지 중 매매사례토지의 경우에는 □□□이 취득하여 △△△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만을 □□□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9조의2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수증익 계산시 □□□이 쟁점일괄매입토지중 2필지를 △△△에게 미등기양도하여 2004.6.18 ~ 2004.6.30 기간 중 3회에 걸쳐 420,000천원을 수취한 매매사례를 시가(㎡당 54,623원)로 보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다.

구 분

쟁점토지(4필지)

△△△

취득필지(2필지)

시가로 볼수없는 사유

위 치

국도를 사이로 구분되어 위치함

인접․유사치 않음

지 목

4필지 전부 임야

1필지 전, 1필지임야

지목상이

면 적

40,525㎡

7,689㎡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

용 도

온천사업용 부지

개인투자 목적

취득목적 상이

2003년(부동산매매계약시점)㎡당 기준시가

259원

864원

3배이상 차이

2004년(취득시점)

㎡당 기준시가

299원

1,089원

3배이상 차이

(나)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는 단 1회성의 매매사례이 고, 매매사례토지와 쟁점토지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달라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목적이 다르고, 매매사례 토지의 기준시가가 쟁점토지 기준시가보다 3배를 초과하는점을 볼 때 매매사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4.26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대시대차대조표에 는 쟁점토지의 자산가액을 쟁점일괄매입토지 전체 매입금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한 264,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쟁점일괄토지 전체매입액을 매입당시 공시지가 배율로 안분한 81,236,220원으로 수정하였고, 이 가액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온천개발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 매입가액을 매입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수증한 시점(2004.7.5)과 가깝고 동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일괄매입토지의 일부인 매매사례를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익을 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