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리 ○○번지 전 121㎡ 및 같은 곳 ○○번지 전 7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교 가설공사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2001.8.13)이후인 2002.4.23남편인 이○○로부터 증여받아 2005.3.8 위 ○○교 가설공사에 편입되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11.10.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남편인 이○○가 1997.4.17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국토관리청에 양도할때까지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즉 등기접수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사업인정고시일 (2001.8.13)이후인 2002.4.23에 등기접수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5년이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배우자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남편 이○○가 취득한 날인 1997.4.17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지정지역내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지역의 부동산 정하는 기준 및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④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서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1. ~ 25.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
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도로법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제49조의2 (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당초 신고 | 경정 결정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35,070 | 30,060 | 4,108 | 146,709 | 76,847 | 69,310 |
(2) 공공용지 편입확인원, 관보, 보상계획 공고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토관리청장은 2001.8.13자에 쟁점농지에 대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결정(고시 제2001-194호)하였고,
2004.1.19 자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는 1997.4.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2.4.23 위 이○○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리 일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3.8.18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쟁점토지 양동일 현재 그 지정이 해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가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2001.8.13 및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2003.8.18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지정지역재 부동산이라 도 공익목적을 위해 수용이 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말에 신설된 규정으로, 거자자가 예정지구 지정일 등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개발사업 발표일 이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예정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2006.12.31까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 건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건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인 2001.8.13)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2005중2493, 2005.10.24. 같은 뜻).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1997.4.17)은 사업인정고시일(2001.8.13)부터 소급하여 2년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2002.4.23)은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
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상의 특례를 인정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신설된 것)제97조 제4항에 의거 배우자간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금액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을 재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신설된 것) 제97조 제4항은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남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2004.4.23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