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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을 통하여 수취한 것인지 여부
국심-2006-서-0540생산일자 2006.10.12.
AI 요약
요지
무통장입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의 13.5%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무통장입금일,거래금액이 대응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은 1980.12.30.부터 2004.3.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의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2002.12.31.자로 직권 폐업된 ○○의 ○○○으로부터 공급가액 56,970,2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5,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업체에 납품하였고 대금은 일부는 온라인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거래로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은 2002.12.31.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업장에는 타사업자가 영업중이고, 거래내역의 증빙으로 제출한 온라인송금영수증의 경우 총거래금액의 13.5%에 불과해 상거래 관행상 실지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의해 작성될 개연성이 있어 그 자체만으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는 없고, 수출업자○○○○INC로부터 하청받아 ○○○에게 임가공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임가공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인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세무서의 사업장현황조사에 의거 2002.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3.7.8.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시 ○○구 ○○동 ○○번지 ○호는 ○○○이 2003.4.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8,512,000원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2,667,220원의 13.5%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 무통장 입금일과 거래금액이 전혀 대응되지 않아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매출원장․거래명세서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