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907,570원이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30.~2002.4.1.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9.1.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8,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2.2.7. 이○○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371,903천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2004.12.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907,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30.~2002.4.1.까지 약 4개월간 청구외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1.3.31.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2001.10.1.부터 ○○○에 근무하였고 2002.2.1.부터는 ○○용역에 근무하여 청구외법인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 사실 및 양도대금의 처리내역도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는 실제 소유자 박○○이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43,300원)에 의하여 산정한 371,903,7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동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1.11.30.~2002.4.1.까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1)쟁점토지는 2000.5.30. 박○○이 경매로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의 공장용지 36,846㎡를 2001.8.2. 4개의 필지로 분할한 필지 중 1필지로, 박○○이 2001.9.1.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며,
2002.2.7.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와 분할한 나머지 3개의 필지 모두의 소유권이 이○○에게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 취득 | 필지분할 (2001.8.2) | 양도 양수 현황 | |||||
- ○○ ○○시 ○○면 ○○리 ○○○-○ 36,846㎡ - 2000.5.30 취득 소유자 : 박○○ | ○○리 ○○○-○ 8,589㎡ | 양도 ′01.9.1 | 청구외법인 | 양도 ′02.2.7 | 양수인 (이○○) | ||
○○리 ○○○-○ 15,033㎡ | 양 도 ′02.2.7 | ||||||
○○리 ○○○-○ 11,823㎡ | |||||||
○○리 ○○○-○ 1,401㎡ | |||||||
<쟁점토지(○○리 ○○○-○) 등의 취득 및 양도 내역>
(2)박○○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36,846㎡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신설법인으로 자금 부족 등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리 ○○○-○로 분필된 공장용지 8,589㎡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이○○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박○○은 쟁점토지와 분할한 나머지 3개의 필지 모두를 2002.2.7. 이○○에게 22억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300백만원과 중도금 1,570백만원 합계 1,87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330백만원은 쟁점토지의 진입로 및 철구조물 철거 등의 문제로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김○○ ․ 윤○○이 매매잔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였다 하여 이들에게 잔금 33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2002.7.22. 발송한 사실 및 진입로 매수비용 150백만원을 받은 김○○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 자금을 무단 사용하였다 하여 2005년 3월 위 김○○을 고소한 사실이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박○○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또한 박○○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분할한 나머지 3개의 필지 양도대금 2,200백만원 중 1,870백만원(미수령한 잔금 330백만원 제외)을 박○○ 본인이 수령하여 대출금의 상환, 이자 납입, 가압류 해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2006.7.20.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5)청구외법인은 박○○(소유지분 50%), 김○○, ○○○, ○○○ 등 4인의 주주가 자본금 5억원으로 하여 2001.3.6. 각종 유리용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1.12.31.자로 직권 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표이사 근무기간 | |||
′01.3.6~′01.8.22 | ′01.8.23~′01.11.29 | ′01.11.30~′02.4.1 | ′02.4.2~′02.9.19 |
박○○, 김○○ (공동대표) | 김○○ | 청구인 (민○○) | 윤○○ |
(7)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2001.11.30.~2002. 4.1.) 중인 2001.10.1.~2002.1.31.까지 ○○시 ○○구 ○○동 ○○번지 ○○○(대표 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곳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2.2.1.~2002.8.31.까지 ○○시 ○○구 ○○1동 ○○번지 ○○용역(대표 윤○○)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002.2.~2002.7.까지 각 월(6회)에 위 윤○○명의로 100만원씩 급여로 보이는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8)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1.11.30.~2002.4.1.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폐업처리 되었고 2002.2.1.부터는 청구인이 ○○용역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대출도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쟁점토지와 분할한 3필지의 토지 모두를 이○○에게 22억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잔금 330백만원을 제외한 1,870백만원을 박○○ 본인이 수령하여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박○○이 작성하여 인증받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박○○이 위 양도대금 중 잔금 330백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 ․ 윤○○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김○○을 고소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토지와 분할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 모두를 박○○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또한 박○○이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상당액을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