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2.8. 개업한 이래 건설업(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1999년 제1기 및 2000년 제2기에 ○○○○(대표자 전○○)등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71,75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단위 ; 천원)
과세 기간 | 공급자 | 세금계산서 | 비고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매수 | 공급가액 | ||
1999년 제1기 | ○○○○ (대표 : 전○○) | 000-00-00000 | 2 | 10,500 | “쟁점1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
○○○○ (대표 : 김○○) | 000-00-00000 | 2 | 12,800 | ||
(소계) | (4) | (23,300) | |||
2000년 제2기 | ○○○○중기 (대표 : 김○○) | 000-00-00000 | 3 | 14,200 | “쟁점2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
○○○○중기(주) (대표 : 이○○) | 000-00-00000 | 3 | 14,900 | ||
○○○○중기(주) (대표 : 이○○) | 000-00-00000 | 4 | 19,350 | ||
(소계) | (10) | (48,450) | |||
합 계 | 14 | 71,750 |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24,014,680원(1999사업연도 2,395,770원, 2000사업연도 21,618,9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는 ○○시 ○○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및 ○○시 시립화장장 증축 및 개 ․ 보수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로 동 공사는 중장비 사용이 필수적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현장소장 및 장비관리자인 이○○의 확인서,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그 비용지출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법인세는 물론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 관련자 확인서, 예금통장 및 수표사본을 제시하여 그 매입액은 지출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시된 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실제 중장비 등의 사용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선, ○○세무서장이 2005년 2월 ○○○○(대표자 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 업종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1997년도 개업하여 1999.8.11. 폐업(신고폐업)하였으며, 실지 대표자는 김○○이며, 김○○은 ○○, ○○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실행위자로 6회에 걸쳐 고발조치된 자이며, ○○○○가 소유한 건설기계는 없고, 전액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세무서장이 2005년 2월 ○○○○(대표자 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 업종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1997년도에 개업하여 1999.12.31. 폐업(신고폐업)하였으며, 실지대표자는 김○○이며, ○○○○가 소유한 건설기계는 없고, 전액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으로, ○○세무서장이 2003년 2월 ○○○○중기 주식회사(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및 ○○○○중기 주식회사(대표자 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들 법인의 인적사항은 사항은 아래 표와 같고,
상호 | ○○○○중기(주) | ○○○○중기(주) |
대표자 | 이○○(1959년생) | 이○○(1969년생) |
사업자 | ○○ ○○ ○○ ○○ | ○○ ○○ ○○ ○○ |
업종 | 서비스 / 중기임대 | 서비스 / 중기임대 |
개업일 | 2000.9.1. | 2000.9.1. |
개업시 지입중기 | 20여대 | 10여대 |
폐업일 | 2003.2.28. 신고폐업 | 2002.3.28. 신고폐업 |
건설중기 소유자가 지입회사인 위 표의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등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위 법인이 임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는 등 허위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이들 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이○○으로, 이○○은 ○○○○중기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중기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002.2.8. 및 2004.4.9. 검찰에 고발된 자이며, 이들 법인이 건설장비지입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없으므로 이들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시 및 ○○시 일대의 중기사업자 배차사무실에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부가가치세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많아 거래처에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일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세무서장이 2003년 2월 ○○○○중기(대표자 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해 고충민원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 ○○빌딩 306으로, 김○○이 2000년 제2기 45,730천원 및 2001년 제2기에 12,000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김○○은 6톤 불도저(소형중기)1대를 소유하고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하여 건설현장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당 200천원~250천원을 받고 있는 바, 1년 평균 작업일수는 150여일 정도로 기신고된 매출액 217,390천원은 365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일당은 595천원이 되며, 150일 동안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일당은 1,500천원이 되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김○○은 매월 지입수수료를 지입회사에 지급하고 세무신고는 김○○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해주면 지입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었으나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상황은 지입회사가 김○○ 모르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 신고된 내용 중 김○○의 실제 매출과 가공의 매출을 구분하여 실제 매출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가공으로 확인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비용지출은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정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시 ○○구 ○○동 ○○아파트 신축공사중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운반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약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계약서는 주식회사 ○○과 청구법인간에 1999.1.14 약정한 것으로 공사명은 철거공사, 공사기간은 1999.3.1~1999.4.30, 공사금액은 165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자기앞수표 사본 12장(10,000천원권 2장, 1,000천원권 5장, 100천원권 5장, 총25,500천원)은 1999.6.2. ○○은행(○○지점)이 발행한 것이나 동 수표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시 시립화장장 증축 및 개 ․ 보수공사 중 부대토목공사현상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약변경합의서, 사실확인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계약변경합의서는 ○○건설 주식회사와 청구법인간에 2001.3.20. 약정한 것으로 공사명은 ○○시립화장장 증축 및 개․보수공사의 부대토목공사, 금액은 639,700천원(당초 632,488천원), 공사기간은 2000.2.10.~2001.3.20.(당초 2001.2.10.)으로 되어있고, 윤○○의 확인서(2004.4.25. 작성)에는 ‘본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으며, 전문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대여가 주종목인 ○○○○중기와 ○○○○중기의 이○○에게 장비 및 덤프의 투입을 일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기성 결제는 회사로부터 본인통장으로 송금받아 이○○에게 현금 및 수표로 일괄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윤○○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은행 000000-0000000)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0.4.4. 75,300천원, 2000.5.2. 70,000천원, 2000.7.10. 5,000천원, 2000.8.30. 65,000천원, 2000.9.5. 25,000천원, 2000.9.8. 3,000천원, 2000.10.4. 3,200천원, 2000.12.7. 6,000천원, 2000.12.19. 200,000천원, 2000.12.27. 30,000천원, 2001.1.6. 85,500천원, 2001.1.19. 312,500천원, 2001.2.21. 89,890천원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나타나나 위 예금계좌의 인출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의 확인서(2004.4.21. 작성)를 보면,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의뢰를 받아 ○○○○중기 및 ○○○○중기의 소속장비 여러대를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현장소장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중기 및 ○○○○중기에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여 주었으며, 당시 기록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그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