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5.9.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도 분 상속세5,501,937,19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6.21.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1,500주(1주당 액면가액 1만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11.19.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박○○과 청구외 이○○의 거래가력 1주당 110,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11,215,365,498원으로 하여 2003.12.19. 상속세 3,362,238,7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위적으로 형성한 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03.5.9. 청구외 김○○과 청구외법인과의 매매가격인 1주당 30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5.5.9.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 분 상속세 5,501,937,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과세관청이 시가로 채택한 청구외법인의 주주(3.3% 소유, 소액주주 아님)이자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한 ○○○여사의 상속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주 김○○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력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에 해당되므로 이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고, 박○○은 자신이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500주를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양○○에게 매각 의뢰하였으며, 양○○은 이를 일반에 공개 매각하고자 매일경제신문에 투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여 이○○ 문○○등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신문광고에 의해 모집된 불특정다수인과의 자유로운 흥정을 통하여 매매가 성립된 것이고, 매수인 이○○, 문○○등이 양도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그 거래가액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립된 부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에 비해 대규모인 동종업체 (○○○○)의 상장주식시세가 청구법인 발행가격으로 환산하여 1주당 8~10만원의 시세이므로 매매사례가액 1주당 110,000원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수인 이○○, 문○○등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자문역(○○○회계사)으로부터 일부자금을 차용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립된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당사자간의금전소비대차일 뿐 주식거래자체가 불성립하는 것도 아니며, 매수인이○○,문○○가 회계자문역의 친구라는 사실만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라고 추정하여 쟁점주식 신고가액 1주당 110,000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인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2.11.10. 사망한 ○○○여사는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볼 수 없으며, 김○○은 양어머니인 ○○○여사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았으나, 1979.10.1. 미국으로 이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은 박○○의 주식 매수자 이○○, 문○○가 단순히 청구외 법인의 비상근감사이자 회계자문역인 ○○○회계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과 문○○는 ○○○회계사와 30년지기 친구인 고교동창인 관계로 문답 시에도 취득자금과 ○○○회계사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는 등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었고, 또한 주식 취득 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 수령 관리도 일부 포기하는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은 2003년 5월 양○○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를 상속받은 김○○의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여 주는 과정에서 2002.11.10. 기준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이 623,600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이 가액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면하고자 매매거래가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시킨 것이고, 자산가치, 수익가치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평가액이 동종업체(○○○○)의 1주당 평가액보다 월등히 높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1주당 11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2003.5.9. 청구외법인과 김○○간 거래된 1주당 300,000원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110,000원은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되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기 위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결정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외법인과 김○○간 2003.5.9. 거래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 거래가격 30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신고가액과 처분청의 결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이익의 계산방법 】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의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약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 제3항 및 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개시일 전후의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아래 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래일자 | 2003.5.9. | 2003.6.21 | 2003.11.19 | 2003.11.21 | 2003.11.26 | 2003.11.27 | 2003.124 | |
주식수(주) | 2,000 | 상속개시일 | 1,000 | 1,000 | 50 | 450 | 500 | |
1주당가액(원) | 300,000 | 110,000 | 120,000 | 106,700 | 114,000 | 125,400 | ||
양도자 | 김○○ | 박○○(피상속인의 부) | 박○○ 서○○ | |||||
매수자 | 청구외법인 | 이○○ | 문○○ | 박○○ | 서○○ | 성○○ | ||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과 김○○간의 2003.5.9.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 거래가액 300,000원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므로이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의 아버지 박○○이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 양○○에게 매각 의뢰 및 ○○경제신문 공고를 통하여 2003.11.19. 이○○에게 매각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 거래가액 110,000원이 정당한 시가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김○○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박○○과 이○○과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 거래가액 110,000원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시킨 거래가액으므로 청구외법인과 김○○간의 2003.5.9.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 거래가액 300,0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시가라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먼저 청구외법인과 김○○의 관계를 보면, 김○○은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와 친족 또는 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매도자 박○○과 매수자 이○○, 문○○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거래관계에 대한 심리자료를 보면, 박○○이 청구외법인 경리부장 양○○을 통하여 ○○경제신문 2003.11.14 27면에 ‘투자자구함‘이라는 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11.19. 및 2003.11.21. 이○○은 1주당 가격을 110,000원에, 문○○는 120,000원에 각각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문○○는 청구외법인의 비상근감사이자 회계자문을 맡고 있는 ○○○회계사와 30년지기 고교동창이고, 이의 매수자금 110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회계사의 배우자 배○○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325,012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증권거래소에 상당된 동종업체 발행주식의 시장가격과 비상장기업인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평가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박○○은 피상속인의 아버지로서 피상속인과 그 가족이 지배하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할 이유가 뚜렷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110,000원 보다는 처분청이 결정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서 상속개시일인 2003.6.21.에서 가장 가까운 2003.5.9. 청구외법인과 김○○간 1주당 거래가액 300,000원이 더 시가에 근접하다로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300,000원을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12.19.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110,000원은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된 가액이므로 신고불성신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 그 평가가액을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의 규정은 상속세신고 시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속재산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산정의 어려움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난해성으로 무리라고 보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고(국심 96서0533), 1996.3.26 같은 뜻), 청구인들이 쟁점주식하고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통해 고의로 낮게 조작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평가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평가가액과의 차이를 인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