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4.11.1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35,64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448,01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463,260원은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 중 58,259,000원 상당액을 추가로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업(토사운반업,상호:○○건업)을 하다가 2004.11.1자로 폐업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물류 등 자료상업체 세무조사를 하면서 2003년도 중 청구인의 총매입금액 2,662,004천원 중 940,254천원을 가공매입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운수 외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40,25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11.19.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35,640원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448,01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46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5.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토사운반공사의 특성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는 계약된 공사를 공기내에 마칠 수가 없어 타운반업체 및 운수회사, 지입차주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대납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중개인 등을 통해 지급하였으며, 자료상 혐의 조사 당시 가공거래 혐의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빙 등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은행송금 등 금융자료만을 요구하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당초 가공자료매입이 문제가 됐던 주식회사 ○○운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경찰서 수사기록 의하면 주식회사 ○○운수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이 청구인과 정당하게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항만공사, 대규모 아파트건설공사 업체 등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청구인 소유의 중기 외에 20~30여명의 중기사업자들을 모집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와 관련된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되고,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또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정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지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운수, 주식회사 ○○물류 등 자료상 혐의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 등을 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비만으로는 공사기간을 지킬 수 없어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소명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 중 통장 입출금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후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액만 입금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주식회사 ○○운수 및 주식회사 ○○물류와의 거래내역과 금융증빙, 주식회사○○티엔에스 등 13개사에 대한 거래내역과 지급증빙, 각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운수 및 주식회사 ○○물류에 대한 전체거래(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58,785,978원이고, 지급한 금액은 1,178,232,000원인데 이 금액은 아래와 같이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지급했으며, 아직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은 180,553,978원이라는 것이고, 주식회사○○티엔에스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방법과 사유 등을 아래와 같이 밝히면서 이상의 거래는 모두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① ◎◎은행계좌 ○○○-○○-0878-057에서 송금한 금액 : 385,648,000원
지급일자 | 금액 | 거래은행 | 송금 상대방(관계) |
2003.05.28 | 20,000,000 | ○○은행 | 황○○(○○운수 이사) |
2003.06.23 | 10,000,000 | 농협 | 고○○(○○운수 장비소장) |
2003.09.08 | 25,000,000 | △△은행 | (주)○○운수 김○○ |
2003.10.23 | 16,908,000 | 〃 | (주)○○물류 김○○ |
2003.10.23 | 15,000,000 | 〃 | (주)○○운수 김○○ |
2003.10.24 | 50,000,000 | 〃 | 〃 |
2003.10.24 | 36,740,000 | 〃 | 〃 |
2003.11.25 | 50,000,000 | 〃 | 〃 |
2003.11.28 | 2,000,000 | ○○은행 | 황○○ (○○운수 이사) |
2003.12.01 | 40,000,000 | △△은행 | (주)○○운수 김○○ |
2003.12.02 | 5,000,000 | 〃 | 〃 |
2003.12.12 | 19,000,000 | 〃 | 〃 |
2003.12.19 | 5,000,000 | □□은행 | 김□□(○○운수 지입차주)○○운수부탁으로 김□□에게 직접 송금함. |
2003.12.20 | 5,000,000 | △△은행 | (주)○○운수 김○○ |
2004.01.02 | 10,000,000 | 〃 | 〃 |
2004.01.15 | 1,000,000 | ○○은행 | 황○○(○○운수 이사) |
2004.01.28 | 50,000,000 | △△은행 | (주)○○운수 김○○ |
2004.04.20 | 25,000,000 | 〃 | 〃 |
계 | 385,648,000 |
② ◎◎은행계좌 ○○○○○○-○○-137507에서 송금한 금액 : 10,000,000원
지급일자 | 금 액 | 거래은행 | 송금 상대방 (관계) |
2004.3.23 | 10,000,000 | △△은행 | (주) ○○운수 김○○ |
계 | 10,000,000 |
③ 농협계좌 ○○○○○○-○○-013493에서 송금한 금액 : 37,000,000원
지급일자 | 금 액 | 거래은행 | 송금 상대방(관계) |
2004.01.02 | 5,000,000 | △△은행 | (주)○○운수 김○○ |
2004.02.02 | 3,000,000 | 〃 | 〃 |
2004.02.17 | 10,000,000 | 〃 | 〃 |
2004.04.01 | 10,000,000 | 〃 | (주)○○물류 김○○ |
2004.05.13 | 9,000,000 | 〃 | |
계 | 37,000,000 |
④ 농협계좌 ○○○-○○-217061에서 송금한 금액 : 50,000,000원
지급일자 | 금 액 | 거래은행 | 송금 상대방(관계) |
2003.12.24 | 10,000,000 | ○○은행 | (주)○○운수 김○○ |
2004.03.02 | 40,000,000 | 〃 | 〃 |
계 | 50,000,000 |
⑤ 현금, 타인송금,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 : 339,400,000원
지급일자 | 금 액 | 지급방법 | 내 용 |
2003.06.11 | 30,000,000 | 타인송금 | ○○종합토건(실사주 황△△의 처 박○○)에서 대신송금(○○운수 장비소장 고○○ 통장으로 입금) |
2003.09.03 | 5,000,000 | 현금 | 당사 사무실에서 황○○이사에게 지급(영수증) |
2003.09.08 | 40,000,000 | 현금 | 당사 사무실에서 황○○이사에게 지급(영수증) |
2003.12.24 | 50,000,000 | 현금 | 국민은행 165백만원 인출금중에서 임○○소장이 ○○현장사무실에서 황○○이사에게 지급(영수증) |
2004.01.20 | 32,400,000 | 현금 | ▽▽은행 인출금 1억1천만원중 임○○소장이 현장사무실에서 황○○ 이사에게 지급(영수증) |
2004.01.30 | 8,000,000 | 타인송금 | ○○종합토건에서 대신 송금 |
2004.02.10 | 10,000,000 | 타인송금 | 지인 장○○부장에게 차용하여 장○○부장이 ○○운수 송금. 2004.2.27변제(농협에서 송금) |
2004.02.12 | 8,000,000 | 타인송금 | ○○종합토건에서 대신 송금 |
2004.02.12 | 13,000,000 | 현금 | 청구인 사업장의 이주임이 직접 지급 |
2004.02.18 | 100,000,000 | 타인송금 | ○○종합토건에서 대신 송금 |
2004.03.23 | 3,000,000 | 직접송금 | 은행송금영수증 |
2004.05.29 | 20,000,000 | 타인송금 | ○○종합토건에서 대신 송금 |
계 | 39,400,000 |
⑥ ○○티앤에스(김□□)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액 및 소명내용 :
143,058천원
번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차량번호) | 매입액 | 대금 지급방법과 사유 |
1 | ○○티엔에스 (○○○-○○-○○202) | 김□□ (○○42) | 6,845 | (1)중개인 최▽▽에게 송금 (2)본인에게 직접 송금(장비대 및 부가세) |
2 | ○○세원 (○○○-○○-○○113) | 문○○ (○○69) | 7,697 | (1)현금지급(영수증)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3 | ○○특수운송 (○○○-○○-○○215) | 이○○ (○○27외) | 11,006 | (1)현금지급(영수증)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4 | ○○통운 (○○○-○○-○○188) | 이□□ (○○63외) | 12,126 | (1)현금지급(영수증) (2)본인에게 직접 송금(장비대 및 부가세) |
5 | ○○운수 (○○○-○○-○○952) | 이△△ (○○51) | 12,937 | (1)중개인 박□□에게 송금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6 | □□운수 (○○○-○○-○○851) | 이▽▽ (○○14) | 12.040 | (1)남편 고○○에게 현금지급(영수증)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7 | △△통운 (○○○-○○-○○426) | 정○○ (○○95) | 8,171 | (1)중개인 김▽▽에게 송금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8 | ▽▽통운 (○○○-○○-○○907) | 최○○ (○○59) | 7,085 | (1)현금지급(영수증)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9 | ○○개발 (○○○-○○-○○581) | 김△△ (○○83외) | 8,272 | (1)현금지금(영수증) (2)본인에게 직접 송금(장비대 및 부가세) |
10 | ○○건설기계 (○○○-○○-○○917) | 박○○ (○○01외) | 19,999 | (1)중개인 박□□에게 송금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11 | ○○건기 (○○○-○○-○○504) | 서○○ (○○88) | 11,000 | (1)중개인 김▽▽에게 송금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12 | □□건기 (○○○-○○-○○770) | 이◎◎ (○○88외) | 4,970 | (1)중개인 김▽▽에게 송금 |
13 | ○○중기 (○○○-○○-○○105) | 최□□ (○○04외) | 20,910 | (1)중개인 김▽▽에게 송금 (2)본인에게 직접 송금(부가세) |
계 | 143,058 |
(3) 먼저, 주식회사 ○○운수 및 주식회사 ○○물류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은행계좌 및 농협계좌를 통한 입금액(위 ①②③④)의 합계 482,648,000원은 송금 상대방이 거래처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 금액의 송금시기와 액수가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된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서도 주식회사 ○○운수와 주식회사 ○○물류를 100% 자료상으로 보지 않고 그 거래분 중 424,389,000원 상당액을 이미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 바 있어 이 금액은 실지 거래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현금, 타인송금, 기타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 (⑤)은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타인이 대신 송금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당시 위 금융증빙을 제시하여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중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총수취금액 1,221,585,000원 중 424,389,000원은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797,196,000원은 가공거래로 판정하여 과세자료 통보를 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은행계좌 및 농협계좌를 통해 입금된 합계금액 482,648,000원(①②③④)중 424,389,000원은 이미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5) 다음으로, ○○티앤에스(김□□)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액 및 소명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에게는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장비대를 송금하였다는 경우도 그 실지거래금액의 규모가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믿고 이를 실지거래금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모두 실지거래라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운수 및 주식회사 ○○물류의 김○○이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모두를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이중 482,648,000원 상당액은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 이미 424,389,000원 상당액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그 차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