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05 동생 ○○과 제수(○○의 처) 유○○ 3인이 공동으로 ○○시 ○○동 ○○번지 토지 1,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16,800,000원에 취득하면서,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198,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동생 ○○이 지급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동생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03.1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40,152,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으로,청구인과 ○○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형제간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동생 ○○로부터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동생 ○○이 쟁점금액을 양도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동생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형제간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형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동생이 지급한 경우 이를 동생이 형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 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동생 ○○,○○의 처 유○○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동생 ○○이 부동산 양도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동생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쟁점금액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동생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처 유○○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198,400,000원을 본인 자금으로 양도자 강○○외 4인에게 직접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동생인 ○○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동생 ○○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동생 ○○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생○○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