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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의 당부
국심-2006-부-2103생산일자 2006.09.19.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채를 빌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여 실질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장설비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5.30.산업기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부터 2004.5.30. 30백만 원, 2004.12.10. 45백만 원, 합계 75백만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가 발행한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7,60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78,800원, 합계 9,795,600원을 경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대급지급시 마다 입금증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때,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제조업체인 관계로 필요할 때마다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현금으로 차입하였는데 이때 차입금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것이 번잡하여 차입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차입금은 어음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결제하여 갚았으므로 ○○○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는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폐업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정당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가 폐업자라 하여 ○○○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도장설비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계속한 ○○○를 폐업자로 볼 수 없다. 만약, 폐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기 전에 ○○○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의 명함에도 사업 분야가 설비(전처리, 전착도장, 액체, 분체, 산업설비)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선의의 거래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 단순히 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내역을 보면 2004.07.15부터 2004.11.22.까지 9회에 걸쳐 3,000천원~8,800천원 총 46,7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필요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사채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차입하지 않고 대금 지급 때마다 3,000천원~8,800천원을 차입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으며, ○○○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서 2002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 처분한 금액이 10건, 72,858,930원이나 되고 연락이 두절 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한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여 지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 2001년 말부터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한 휴 ․ 폐 조회 서비스가 개통되어 이를 조회하면 폐업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직권 폐업된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청구인에게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가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변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답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저부 도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도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채업자로부터 필요시마다 자금을 차입하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향후 매출처로부터 어음을 결제 받아 상환한 실제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융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 또한 사업장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된 ○○○인 점, 사채업자로부터 한 번에 대금을 차입하지 않고 입금할 때 마다 매회 3,000천원~8.800천원을 차입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이 ○○○ ○○○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견적서 및 입금표(16매)를 보면 청구인은 4월에 4회 15백만 원 5월 3회 11백만 원 7월 3회 13.9백만 원 등 16회 72.7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은 공사대금 지급 등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채를 빌려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라는 사업자의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기재하였고 현지조사일 현재 사업장과 사무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 하여 2003.8.8.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면,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사채를 빌려야만 하는 중소제조업자가 월 2~4회씩 1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때마다 사채를 빌려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보족하고 거래상대방인 ○○○도 사업자등록 과정이나 사업자등록이 후 활동내역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이고 폐업 후 거래인 경우에도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1)에 대한 심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실질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