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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인건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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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인건비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국심-2006-서-1916생산일자 2006.09.14.
AI 요약
요지
2002사업년도에 가공세금계산서 40,240천원을 받아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노무자 및 부사장에게 지급하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 44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고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안내표지판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나○○(상호: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0,2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나○○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0,824,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9.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부사장 신○○에 대한 급여 24,0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및 일용노무비 21,125,000원(이하 ‘쟁점일용노무비’라 한다)이 있는 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쟁점급여에 대한 답변

통상적으로 급여의 지급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용의 인정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와 신○○ 작성의 확인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 쟁점일용노무비에 대한 답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일용자 13명 중 3명은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자들이고, 2명은 사망자로 확인되며, 지급액의 합계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와 쟁점일용노무비를 부외 인건비로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잉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름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나○○으로부터 공급가액 40,24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나○○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신○○에게 쟁점급여 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담한 채무 때문에 계좌로 지급하면 압류될 우려가 있어 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년 중 13인의 노무자에게 현금으로 21,125,000원 상당의 쟁점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던 바, 쟁점급여와 쟁점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쟁점급여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신○○ 작성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믿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내용은 신○○이 1997.4.24.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으로 이는 쟁점급여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며, 금융증빙 등 달리 쟁점급여가 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다음으로 쟁점일용노무비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확인서 사본은 사후에 작성할 수 있거나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입출금 통장사본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2002.8.2.부터 2002.12.31.까지 현금 38,860,000원을 인출했다는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13인에게 쟁점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쟁점일용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쟁점급여와 쟁점일용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세 신고 당시 손비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