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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당해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중-1088생산일자 2006.09.11.
AI 요약
요지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아파트의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청구인의 父 )이 2004.9.21.사망하자상속세과세가액을 2,698,881,713으로 하여 2005.3.17. 신고납부세액을 441,757,93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 조사를 통하여 상속재산 중 ○○도 ○○시 ○○구 ○○동 ○○ ○○아파트:○○-○○(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신고 시 적용하였던 기준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변경․적용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하여 2005.12.19.상속세60,81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국세청장이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층, 방향, 내부상태에 따라 개별성이 강한 아파트를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계가액을 적용함은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고, 상속개시일 전호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도 ○○시 ○○구 ○○동 ○○ ○○아파트(이하 “사계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호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2003.12.30.개정)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건물 (1999.12.28 개정)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박 ○○(청구인의 父)이 2004.9.21.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아파트를 상속개시일인 2004.9.21.자 국세청 기준시가 493,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5.3.17.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 기준시가 493,000천원에 의하여 신고한 쟁점아파트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 2004.11.12. 매매가 있었던 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 6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5.12.19. 상속세 60,816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일지라도 아파트는 개별성이 강하여 층,일조권, 방향 등에 따라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도○○시○○구○○동에 위치한 ○○타운󰡑이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는 6층(최고층 15층)이고, 사례아파트는 19층(최고층 22층)으로서 1992.1.1.이후 시행된 아파트 등급그룹 구분표상 동일한 B그룹에 해당되며,2004.9.21.상속일 현재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493,000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조사 및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에 나타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상속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