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4. 14. 청구인의 모 조○○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552,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불입한 보험의 보험금 7,579,000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2004. 4. 20. 거래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695,000천원으로 평가하고 보험금 7,579,000원이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2005. 10. 10. 청구인에게 2004. 4. 14. 상속에 대한 상속세 31,862,510원을 추가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아파트 ○○호는 매매를 위해 수리한 아파트로서 쟁점주택과 차이가 있으며, 수리하지 않은 채 2004. 8. 30. 거래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호’라 한다)의 매매가액은 6억원이므로 6억원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월 용돈조로 받은 1십만원 중 62,073원을 보험료로 불입하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보거나 법리상으로 보아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일이 ○○호는 2004. 4. 20.이고 ○○호는 2004. 8. 30.이며, ○○호는 기준시가가 쟁점주택과 동일한 552,500천원이나 ○○호의 기준시가는 510,000천원이므로 ○○호의 매매가격보다는 ○○호의 매매가격이 사례가액으로서 더 적정하다.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던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등 피상속인의 금융 거래내역상 청구인으로부터 월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은 2004. 4. 14.인데,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호의 매매일은 2004. 8. 30.이고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제시하는 ○○호의 매매일은 2004. 4. 20.임이 확인된다.
상속개시일에 ○○호의 기준시가는 510,000천원이나, ○○호의 기준시가는 쟁점주택과 동일한 552,500천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호는 수리되어 매매된 아파트이므로 매매사례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호의 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호가 수리되어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호가 수리로 인해 쟁점주택과 유사성이 상실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매매사례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호보다는 ○○호가 매매사례로서 더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매월 피상속인에게 1십만원을 주어 피상속인이 그 중 62,073원을 보험료로 지불하였으므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던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 등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으로 불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