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밀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자 (주)○○○○(이하○○○○라 한다), 품목○○머시닝센타(이하이 사건 재화라 한다), 공급가액 203,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이하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공급받았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04.12.1.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94,75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1, 을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을 이 사건 재화의 공급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의 일부도 ○○○○의 요청에 의해 ○○○○○에 송금했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와 ○○○○의 실제거래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려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야 한다. (단서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2, 갑5의 1, 2, 갑6, 갑11, 을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피고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을2, 이하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갑2, 이하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는 피고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피고에게 제시되지 않았다)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일자, 인도일자, 품목, 공금대가, 지금조건등은 동일하나 매도인은 각 ○○○○와 ○○○○○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구 분 |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 |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
매도인 | ○○○○ | ○○○○○ |
매수인 | 원고 | 원고 |
계약일자 | 2004. 9. 11. | 2004. 9. 11. |
인도일자 | 2004. 9. 18. | 2004. 9. 18. |
품목 | ○○머시닝센타 | ○○머시닝센타 |
공급대가 | 2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233,30,000원(부가세포함 |
대금결제방법 | 계약금 43,000,000원 잔금 160,000,000원 | 계약금 43,000,000원 잔금 160,000,000원 |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화의 매매대금으로 ○○○○에게는 2004. 9. 14. 금 3,000000원, 같은 달 24일 금 9,700,000원을 송금한 반면에, ○○○○○에게는 2004. 9. 24. 금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매도인만 제외하고 그 계약일자, 인도일자, 공급대가, 대금결제방법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에게 지급한 점, ③ 원고는 ○○○○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원을 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가 본 건 계약체결 이전에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건의 외상대금(합계 148,280,000원)과 미지급 위탁판매대금 146,966,000원 중 1억 7,000만 원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출한 계약대장(갑12의 1 내지 4)의 작성일이 2005. 10. 1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일자(2004. 9. 11.)보다 1년 이상 지난된 후이며 이 사건 소장 접수일자(2005. 4. 28.)보다도 5개월 이상 경과된 이후이어서 그 계약대장의 내요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4. 9. 24. ○○○○은행 ○○○○○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대출금 전부를 ○○○○○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갑11, 을4의 4), 위 대출당시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공급자 또는 매도인이 ○○○○가 아니라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을4의 5, 6), 특히 그 세금계산서 사본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이 그 공급사실을 확인까지 한 점(을4호증의 5),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와 일치하거나 그 보다 앞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점(이 점에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원고 등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화를 원고에게 실제 공급한 자는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2 내지 갑4, 갑7 내지 갑10, 갑14, 감15, 갑13의 1,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임○○의 증언(임 ○○은 국제심사절차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작성 동기를금액이 고가인 관계로 원고가 신뢰성 차원에서 본사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증언에서는 원고가 추후 시설자금대출을 받는데 용이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당심 증인 주○○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