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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자를 달리한) 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4300생산일자 2006.08.11.
AI 요약
요지
당초 대리점(중개인)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제조자로 기재되어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밀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자 󰡐(주)○○○○󰡑(이하󰡐○○○○󰡑라 한다), 품목󰡐○○머시닝센타󰡑(이하󰡐이 사건 재화󰡑라 한다), 공급가액 󰡐203,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이하󰡐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제로는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공급받았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위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04.12.1.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94,75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1, 을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을 이 사건 재화의 공급자로 한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매매대금의 일부도 ○○○○의 요청에 의해 ○○○○○에 송금했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와 ○○○○의 실제거래내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려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야 한다. (단서 생략)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갑2, 갑5의 1, 2, 갑6, 갑11, 을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피고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을2, 이하󰡐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갑2, 이하󰡐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는 피고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피고에게 제시되지 않았다)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일자, 인도일자, 품목, 공금대가, 지금조건등은 동일하나 매도인은 각 ○○○○와 ○○○○○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구 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매도인

       ○○○○

     ○○○○○

매수인

원고

원고

계약일자

2004. 9. 11.

2004. 9. 11.

인도일자

2004. 9. 18.

2004. 9. 18.

품목

   ○○머시닝센타

   ○○머시닝센타

공급대가

2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33,30,000원(부가세포함

대금결제방법

계약금 43,000,000원

잔금 160,000,000원

계약금 43,000,000원

잔금 160,000,000원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화의 매매대금으로 ○○○○에게는 2004. 9. 14. 금 3,000000원, 같은 달 24일 금 9,700,000원을 송금한 반면에, ○○○○○에게는 2004. 9. 24. 금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매도인만 제외하고 그 계약일자, 인도일자, 공급대가, 대금결제방법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화의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에게 지급한 점, ③ 원고는 ○○○○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7,000만원을 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가 본 건 계약체결 이전에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2건의 외상대금(합계 148,280,000원)과 미지급 위탁판매대금 146,966,000원 중 1억 7,000만 원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출한 계약대장(갑12의 1 내지 4)의 󰡐작성일󰡑이 2005. 10. 1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일자(2004. 9. 11.)보다 1년 이상 지난된 후이며 이 사건 소장 접수일자(2005. 4. 28.)보다도 5개월 이상 경과된 이후이어서 그 계약대장의 내요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04. 9. 24. ○○○○은행 ○○○○○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대출금 전부를 ○○○○○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갑11, 을4의 4), 위 대출당시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공급자 또는 매도인이 ○○○○가 아니라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을4의 5, 6), 특히 그 세금계산서 사본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이 그 공급사실을 확인까지 한 점(을4호증의 5), 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와 일치하거나 그 보다 앞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점(이 점에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원고 등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화를 원고에게 실제 공급한 자는 ○○○○○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2 내지 갑4, 갑7 내지 갑10, 갑14, 감15, 갑13의 1,2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임○○의 증언(임 ○○은 국제심사절차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의 작성 동기를󰡐금액이 고가인 관계로 원고가 신뢰성 차원에서 본사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증언에서는 󰡐원고가 추후 시설자금대출을 받는데 용이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당심 증인 주○○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