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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로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2006-중-0240생산일자 2006.09.08.
AI 요약
요지
실사업자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실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과 가까운 점, 상품권 판매업은 59세 여자인 청구인이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727,990원의 부과처분은 ○○통상의 소득금액 348,398,82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7.2~2004.3.29.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2006.9.6.~2003.4.22.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품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통상의 사업자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자료에 의하여 ○○식당의 2003년도 소득금액 2,184,000원과 ○○통상의 2003년도 수입금액 837,900,000원에 단순경비율29.7%(기타금융업, 코드번호 659900)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348,398,820원을 합산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3,7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7.2.~2004.3.29.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 어떠한 다른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바, ○○시 ○○구 ○○동 3가 ○○번지 소재 “○○통상”은 청구인의 시동생인 민○○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민○○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당초 청구시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였으나, 2006.5.22. 청구인이 아닌 실지사업자 민○○에게 과세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정청구하였음).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통상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불과하고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통상의 실지사업자가 민○○라는 주장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통상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처분청은 ○○통상의 2003년도 수입금액을 837,900,0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단순경비율 29.7%(기타금융업, 코드번호 659900)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4)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348,398,820원으로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구하였다가, 2006.5.22. ○○통상의 실지사업자 민○○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자료의 추가제출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하고 ○○통상의 실지사업자를 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통상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통상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시동생 민○○(○○○○○○-○○○○○○○)이며, 민○○가 청구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민○○가 서명한 사실확인서 및 소명서, 식대 및 유류대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민○○ 명의 국민카드(24건)와 민○○의 아들 민○○ 명의 LG카드(56건) 사용내역서, 상품권소매상 백○○의 확인서, 임대인 황○○의 확인서, 인근 문구상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민○○를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2006.4.5.○○○경찰서 접수) 및 ○○○○법원약식명령문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고소장에 의하면, 민○○(청구인의 남편 민○○의 동생)가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 민○○의 허락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163,874,010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2005.12.22.자로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및 예금채권의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됨에 따라 민○○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원의 약식명령문에 의하면, 민○○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인을 김○○라고 기재하였고 피의자가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김○○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법죄사실을 인정하여 2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기타 제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통상의 실지 사업자로 주장하는 민○○ 스스로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통상에 사업장을 임대해 준 ○○월드 황○○ 및 주변 사업자가 모두 ○○통상의 실지사업자를 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시 ○○구 ○○동이나 민○○의 주소지는 ○○시 ○○구 ○○동 4가로서 ○○통상의 소재지와 가까운 곳이라는 점, ○○통상이 영위하는 상품권 판매업은 59세(47년생)의 여자인 청구인이 영위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닌 민○○가 ○○통상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이전에는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경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단지 소득합산표자료에 의하여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이 ○○통상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황상 ○○통상의 실지사업자가 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통상에서 발생한 상품권판매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아인 실지사업자 민○○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