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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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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도서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
심사법인2003-3041생산일자 2004.09.06.
AI 요약
요지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도서의 대여는 면세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질의내용

[이유]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은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798-29 번지에 본점을 둔 회사로 도서 및 종합물품 대여를 목적으로 2001.1.5 개업, 영업부진으로 2002.12.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도서대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보아 이를 신고 . 납부하지 않음과 동시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도 무신고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53,222,310원 법인세 8,691,840원, 갑종근로소득세 169,400원 합계 62,083,550원을 지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02.12.14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에 불복, 200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대☆는 2001.3 청구외 도서대여 북○○피아(주)에 학습지를 공급하던 중 2001.6월 청구외 북○○와 합병형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약소된 지분을 받지 못하여 2001.12.31까지 단 1%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2001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건은 위 박대☆ 귀책이 아니며,

2001.6 합병에서 2002. 말(폐업)까지 일련의 창업과정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그를 활용한 구입도서의 감가상각을 청구외 북○○피아(주)와 별도회사로 재산정함이 마땅하다.

나.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대표 박대☆는 서울대 국어교육학 1호 박사로서 각종 법률 또는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세청의 서삼46015-10551호가 전혀 문법과 법리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바, 즉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서 동법 제12조 (광고를 제외한)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에서 도서(대여)가 면세이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법인세

청구법인의 지분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귀책이 없다는 주장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관해 결산서상 당기순손실 129백만원과 비치 기장된 장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등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27백만원을 과세물건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북○○피아(주)와 별도회사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를 재 산정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은 별도의 회사가 누구인지 실체를 알 수 없고, 설사 별도 회사가 있더라도 가맹비 등의 수익과 도서구입에 대한 권리관계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도서 대여를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서삼46015-10551호(2001.10.26)에 따른 유권해석도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한다고 말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 북○○피아(주) 등과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를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2) 도서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에서 6호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03.05.29 개정)

[ 부칙 ]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 . 신문 .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개정)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장부를 비치 . 기장, 12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스스로 이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사실, 무신고를 이유로 비치 . 기장된 장부와 결산서에 의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법인세결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2001.6. 합병에서 2002.12. 폐업까지 청구법인의 수익(프랜차이즈 가맹비)과 비용(구입도서 감가상각비)으로 과세된 부분은 북○○피아(주)와 별도의 회사로 재산정해야 하고, 또 2001사업연도 말에는 대표이사 박대☆의 주식지분이 없었으므로 본인 책임이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별도회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수익과 비용에 관한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또 이건 과세처분도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분에 따른 대표이사 책임문제는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주장만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사 합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 징수문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건 법인세과세처분에 관하여 대표이사 지분문제가 청구법인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박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서 동법 제12조(광고를 제외한)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 상 도서(대여)는 면세라는 청구주장에 과하여

처분청은 도서대여에 관한 용역이 면세된다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전시 법률의 규정과 같이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동 도서의 대여는 면세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도서대여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서삼46015-10551, 2001.10.26, 같은 뜻)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부가가치세법 제1조/부가가치세법 제7조/부가가치세법 제12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