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
국심-2005-서-2889생산일자 2006.11.01.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일은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법인이 가동중임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것은 하자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님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4.2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3년 3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세무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1,279,061,497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적출한 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1997년 귀속 원천징수 부과제척기간이 2003.2.10.로 만료되었음을 사유로 2003.3.26.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3.4.30.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을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4.28. ○○지방국세청장이 2003.3.26.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2003.4.30. 자진납부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은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이므로 환급하여야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6.23.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기한이 경과하였고,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1998.5.31)으로부터는 부과제척기간(2003.5.31) 이내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처분된 상여처분 금액을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처분 받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가동 중인 청구외법인에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이므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교부할 당시(2003.3.26)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외법인 원천징수의 부과제척기간(2003.2.10)이 경과함에 따fms 것으로써, 청구인의 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으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고, 위 소득이 원천세로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인지 여부와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직접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자진 신고한 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005.2.19.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5.2.19. 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5.4.28. 한 경정청구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써, 경정청구기한(2000.5.31)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은 당시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 의제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3.3.26.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인 2003.4.30.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였으므로 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의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하다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3.4.30.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인 2003.4.30.의 다음날인 2003.5.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5.4.28. 청구인이 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라고 판단된다.

(2)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거부 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 후, 청구외법인이 가동 중임에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4.30.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을 추가신고 자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직접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2003.4.30. 자진납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은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을 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가동 중이고 소재가 분명함에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일응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이 건의 최종 납세자가 청구인임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서도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거나,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도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의 위법의 정도는 당연 무효로 볼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지방국세청장이 2003.3.26. 청구인에게 직접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의 실질적ㆍ최종적 귀속자로 의제되는 청구인이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3.4.30.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의 하자 있는 행정 처분이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3.4.30. 자진 납부한 1997년 종합소득세 511,624,590원을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