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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금액이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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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외유출금액이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2006-서-2140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이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임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조립식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1.1 ~ 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5.1.1 ~ 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입금액 580,912,726원{2001사업연도 1,545,000원, 2003.1.1. ~2003.12.31.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도”라 한다) 142,483,240원,2004.1.1. ~2004.12.31.사업연도19.,820,344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가공매입31,468,950원(2001사업연도 1,404,280원, 2003사업연도 20,346,670원, 2005사업연도 9,718,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 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여 2006.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905,340원, 2003사업연도분 51,336,100원, 2004사업연도분 59,148,9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중 453,074,987원(2001년 귀속 3,249,400원, 2003년 귀속 179,155,029원, 2004년 귀속 273,670,558원, 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판청구글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를 단순히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이에 따라 급여를 고정급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중 쟁점금액은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부외인건비로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되었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사용인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근로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사용인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면 쟁점금액에는 가공매입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가공매입액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모순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재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익금의 법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19【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 생 략)

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67【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으이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법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화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 ③ ( 생 략)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으이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비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106【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중 쟁점금액을 전액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급여지급내역보고서, 임직원인 김○○, 박○○,박○○, 임○○ 등의 예금통장 및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월별 급여지급내역보고서를 살펴보면, 매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사원들에게 기본급 및 잉여금 총액에 따른 성과급(120% ~ 30%)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사인 김○○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된통장으로 2004.3.24.부터 2005.12.21.까지 1,135,467,937원이 입금되고, 1,131,506,879원이 현금출금 또는 박○○ 및 김○○의 통장 등으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리직원인 박○○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는 법인자금 및 김○○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입금된 금액들이 다시 현금 등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박○○ 의 또 다른 ○○은행통장 (계좌번호 ○○○-○○-○○○○○-○) 및 직원인 임○○ 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또는 개인 사용용도의 금액들이 현금 등으로 입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성과급의 손금산입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잉여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어에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어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는 잉여금 처분결의서 및 주주총회회의록 등도 없고, 청부법인의 임원인 박○○(대표이사), 노○○(대표이사), 임○○(대표이사), 박○○(대표이사), 곽○○(이사)의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며, 정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되었다는 김○○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현금인출 또는 박○○ 및 김○○의 통장 등으로 대체된 후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사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