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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알선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5-서-2997생산일자 2006.10.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산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의 거래처인 ○○주류의 매출처원장에는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로 기장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알선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한 주류 452,998천원을 확인하고, 실지 매출이 확인되는 매입분 138,555천원에 대한 매출누락액 142,091천원과 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매입누락 314,443천원에 대한 환산매출누락 391,762천원 기타 매출누락 16,662천원 매출누락 합계 550,515천원에 대하여 2005.5.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6,809,650원, 2002년 2기분 24,511,140원 및 2003년 2기분 1,12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550,515천원에는 청구인이 이○○ 및 김○○에게 알선수수료 1%만 받고 알선해 준 주류매입액 323,302천원에 대한 환산매출액 389,57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매출누락 수입금액 164,170천원(알선 수수료 3,233천원 포함)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등에게 주류를 알선하였다는 계약서나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등에게 매출한 12,150천원과 이○○으로부터 주류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2.7.29. ○○경찰서에 고소한 20,200천원 등 표면적으로 중간 도매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등에게 매출한 사실은 시인한 반면,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단순 알선하였다는 주장은 동일사업자에 대한 거래의 일관성 및 상관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유일한 장부로서 당초 조사시 제출한 매출메모장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이○○ 등에게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매출에 대한 기재내용이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출메모장의 기재내용에 이○○ 등에 대한 매출이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기초로 이○○ 등에게 알선한 주류내역을 산출하여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알선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550,515천원 중에는 청구인이 이○○과 김○○에게 알선수수료 1%만 받고 알선판매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 및 김○○에게 알선한 주류내역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 및 김○○에게 알선한 주류내역을 보면, 이○○에 대한 알선판매액은 2002.1.8.~2002.3.22.까지 188,823,220원(공급가액)이며, 김○○ 2002.4.1~2002.9.26.까지 134,479,600원(공급가액)으로 합계 323,302,820원이나, 이는 청구인의 유일한 장부인 매출메모장 및 ○○주류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및 김○○이라는 자와 주류알선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나 알선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및 김○○에게 알선한 주류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알선매출액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메모장의 기재내용이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매출메모장의 그 것과 다르며, 청구인은 그 사유를 당초 매메모장에 이○○ 등에게 알선매출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완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주류의 매출처원장을 보면, ○○주류가 2002.1.1.~2003.9.30.까지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은 489,571,800원이며, 매출액은 청구인으로부터 모두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채권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과 이○○ 등에 알선판매하였다는 부분이 달리 구분하여 기장되지 아니하여 알선판매하였다는 쟁점금액을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단순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전액 청구인과의 거래로 기재되어 있고, ○○주류 표이사 김○○은 동 매출처원장의 거래내용이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이○○ 등에게 알선했다고 주장하는 주류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확보한 청구인의 매출메모장(2002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일부)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등에게 알선만 한 것으로 주장한 거래내용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매출 및 수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이○○과 거래한 매출메모장의 기장내용

거래일자

품명

수량

공급가액

매출메모장 내용

2002.1.8

윈저 중

10

 1,200,000

1/7 이○○ 오더로 기록

임페리얼 중

20

 2,400,000

2002.1.9

윈저17Y500

10

 1,563,637

○○과의 거래로 기록

윈저 중

-10

-1,200,000

2002.1.26

스카치블루 중

20

 2,381,819

○○과의 거래로 기록

원저 중

80

 9,527,237

2002.3.2

임페리얼 중

60

 7,145,455

○○과의 거래로 수금이

안된 것으로 기록

스카치블루 중

1

   118,182

2002.3.12

딤플 12 중

1

   115,455

○○과의 거래로 텔레뱅킹 으로 입금한 것으로 기록

원저 17

1

   158,182

임페리얼 중

201

23,754,546

2002.3.15

딤플 12 중

50

 5,818,182

이○○과의 거래로 수금이

안된 것으로 기록

원저 중

100

12,000,000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산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의 거래처인 ○○주류의 매출처원장에는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로 기장되어 있고, ○○주류 대표 김○○이 매출처원장거래는 모두 청구인과의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출메모장의 이○○과의 거래가 알선판매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메모장의 내용이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인한 매출메모장의 내용과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금액이 이○○등에 대한 알선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제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