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세무서장이 2006.3.1.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89,24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2,333,9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시 ○○읍 ○○1리 ○○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건설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9,394,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3.1. 청구법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5,767,1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89,24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우신건설주식회사가 신축하는 “○○○○○○경기장 부대시설 건립공사”의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받고 사토반출 등 작업을 ○○건설중기 이○○, ○○개발 김○○에게 하도급을 주고 이○○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과정 중에 이○○이 운영하는 ○○건설중기가 당시 사업자등록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자 이○○이 입수한 주식회사 ○○○○기계가 공급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장비투입집계표와 잔토반출일지,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인정하더라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토목공사의 공사기간이 2002.8.1.~2002.8.23.까지인 반면 장비투입집계표 등 실제 공사는 2002.6.18.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공사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사토반출일지에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운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건설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급지급은 이○○등 재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재하도급자 김○○에게 2002.6.5. 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김○○ 명의의 ○○개발의 2002.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26,000천원과는 차이가 있는 등 이○○, 김○○은 이 건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새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기간은 2002.4.1.부터 2003.4.30까지 공사금액 715,000,000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2002.3.28. 청구법인과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사토반출작업(덤프트럭 사용임차)을 모두 ○○중기 대표 이○○(○○○○○○-○○○○○○○) 및 ○○개발 대표 김○○(○○○○○○-○○○○○○○)에게 재하도급 준 사실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2.6월 장비투입집계표 및 2002.8.23. 청구법인인 ○○건설주식회사에 보낸 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를 살펴보면,
(가)○○건설주식회사는 쟁점공사에 대한 4회 기성대금 30,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선급금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 59,95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002.8.26. 이○○의 공사금액 47,582,500원(2002.6월분 30,961,500원 및 2002.7월분 16,621,000원의 합), 김○○의 공사금액 9,609,000원(2002.6월분 1,080,000원 및 2002.7월분 8,529,000원의 합) 및 2002.3월~2002.7월 기간동안의 공사장 ○○식당의 식대 2,127,500원을 직접 지불하였고, 같은 날 잔금 631,000원을 청구법인의 직원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김○○, 이○○, 김○○, ○○식당 주인 장○○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건설주식회사가 4회 기성대금으로 지급한 59,950,000원이 2002.8.26 ○○건설주식회사 계좌(○○, ○○○-○○-○○○○○○)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2002.6월분 장비투입집계표 및 사토반출일지에 의하면, 2002.6월분 총장비투입 및 사토반출금액은 46,4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이○○의 공사금액은 30,961,5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이 확인되고, 2002.6월분 장비투입집계표 내역을 보면, ○○건설중기(대표 이○○)에 속한 덤프차량(15톤)들이 차량별, 일자별로 작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덤프차량의 적재량,단가를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였고, ○○개발(대표 김○○에 속한 덤프차량(15톤)들의 작업내역도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2002.6월분 사토반출일지 내역을 보면, 위 장비투입집계표를 근거로 덤프차량이 시간대별로 사토를 반출한 회수가 기록되어 있고, ○○건설중기에 속한 덤프차량(번호;○○○○)이 2002.6.20.자 작업한 내역을 위 장비투입집계표와 대사한 바, 당일 06:28~09:04 동안 5회에 걸쳐 50㎡의 사토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주식회사가 이○○에게 지불한 47,582,500원 중 2002.6월분 공사대금 30,961,500원과 2002.5월분 미지급 잔금 1,372,450원의 합계32,333,950원(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을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기계가 공급자이고 2002.6.30. 공급일자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과정 중에 이○○이 사업자등록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이○○으로부터 공급자가 주식회사 ○○○○기계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작 아닌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기계가 교부한 가공매입자료로 본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시행하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 김○○이 실제 사토를 반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달라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등을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이 건 쟁점공사 기간은 2002.8.1~2003.8.23.이나 장비투입집계표에는 2002.6.18.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과 ○○건설주식회사가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02.4.1.~2003.4.30. 기간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실제 공사기간과 일치한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토반출일지에는 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운반여부를 확인하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중기에 속한 덤프차량(번호;○○○○)이 2002.6.20.자 작업한 내역을 장비투입집계표와 사토반출일자를 대사한 바, 동 덤프차량이 당일 06:28~09:04동안 5회에 걸쳐 50㎡의 사토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처분청은 ○○건설주식회사가 재하도급자인 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가 확인되고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어 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지만 재하도급 및 원사업자가 직영노무 등의 관계로 재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처분청은 ○○건설주식회사가 2002.8.26. 이○○에게 지급한 금액은 47,582,500원이나 이 중 32,333,95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이 지급받은 32,333,950원은 장비투입집계표에서 확인하였듯이 이○○이 2002.6월에 작업한 공사대금(일부 5월분 잔금 포함)으로서 2002.6.30.자에 동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하도급자 김○○에게 2002.6.5. 4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개발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액은 26,000천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김○○은 쟁점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2002.6.5. 김○○에게 40,000천원을 지급하고 김○○의 명의의 ○○개발이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40,000천원보다 적은 26,000천원만 신고하였다 하여 이○○이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공사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건설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는 점, 쟁점공사를 이○○, 김○○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실제 작업한 사실이 장비투입집게표 및 사토반출일지에 의하여 확인된 점, 공사대금도 ○○건설주식회사가 법인 계좌에서 당일 인출하여 이○○, 김○○ 및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처분청의 과세근거사유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므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