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안○○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7.1.17. 취득한 ○○시 ○구 ○○동 415-5 대지 459.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안○○가 취득한 1987.6.2.이 아닌 재산분할등기접수일인 1997.1.17.로 하여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1987.6.2.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0,492,7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415-5번지 토지(1987.6.2. 안○○ 명의로 취득, 쟁점토지) 및 415-6 번지 토지(1986.2.3. 청구인명의로 취득) 지상의 숙박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1988.3.4. 청구인의 남편 안○○와 공동으로 취득(1988.3.4.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7.1.17. 쟁점건물 중 남편 안○○의 1/2지분과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7.1.17.로 하여야 함에도 남편의 취득일(1987.6.2)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1/2지분을 1997.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안○○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7.1.1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법원 제2가사부 조정조서(○○너○○○○호), 청구인이 1995.9.19.에 제기한 이혼, 위자료, 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드○○○○○호), 안○○가 1995.9.22. 제기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드○○○○○호) 및 청구인이 안○○를 상대로 1996.6.29.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가합○○○○○호)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4억원에는 청구인이 안○○에게 진 채무 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그 범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관리법리가 준용되고 이는 유상양도라 볼 수 없다(대법원2002두6422, 2003.11.14.)같은 뜻).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안○○가 당초 취득한 1987.6.2.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분여자의 당초 취득시기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의 방법을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안○○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관리법리가 준용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안○○가 취득한 1987.6.2.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안○○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4억원을 안○○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7.1.17.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안○○가 1995.9.22. 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드○○○○○호) 소장, 청구인이 1996.6.29. 안○○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가합○○○○○호) 소장 사본 및 ○○지방법원 제2가사부 조정조서(1997.1.17)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안○○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안○○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여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일환으로 법원의 조정으로 서로에게 지급 또는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안○○에게 지급한 4억원은 안○○ 명의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97누14401, 1998.2.13. 같은 뜻).
(4) 따라서 청구인이 안○○에게 지급한 4억원과 안○○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안○○ 지분(2분의 1)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따른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안○○)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안○○가 당초 취득한 1987.6.2.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