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가스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통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통상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4.6.3.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가공확정)를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실제로 청구외 상○○ 및 이○○로부터 매입한 61,190,000원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7.2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19,80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 확보가 어려웠는 바, 관공서 입찰자격에 필요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본사와 원거리에 있는 ○○시 ○○구 ○○동에 소재한 공사를 주식회사 ○○보일러로부터 최저가격으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최저가격에 공사를 하다 보니 큰 적자가 예상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값싼 덤핑원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하였다. 따라서 상○○와 이○○로부터 각 33,190천원과 28,000천원의 원자재를 매입하였음이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28,100천원의 원자재는 대구 현장에서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 하였는 바, 동 원자재의 매입을 부인한다면 매출대비 원자재 사용비율이 45.2%로서 공사를 완성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상○○와 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은행 통장 사본에 표기한 출금내역 등은 동 법인의 결산장부에 이미 반영된 거래임에도 청구법인이 동 출금내역이 위장매입에 따른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금융거래와 매입은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대금지급시기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 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상승규와 이문규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부산은행 통장 사본, 자재구입ㆍ이체내역, 2004.9월 작성하였다는 상승규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관련 통장인출 내역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일자, 거래금액 및 대금지급시기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에게 대금 33,910천원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의 확인서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28,000천원은 통장에서 전화이체에 의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불가능한 자로써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대구 현장에서 임시로 자금을 조달하여 매입하였다는 원자재 28,100천원의 경우는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매입처나 대금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금 지급일자 | 금액 (천원) | 매입처 | 지급방법 | 쟁점세금계산서 | |
수취일자 | 공급대가(천원) | ||||
2003.9.1. | 3,500 | 상○○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 (○○은행 계좌 000-00--00000-0) | 2003.10.30. | 38,500 |
9.1. | 1,000 | ||||
9.25. | 2,000 | ||||
10.15. | 400 | ||||
10.29. | 590 | ||||
10.31. | 500 | ||||
11.17. | 3,000 | ||||
11.17. | 13,500 | ||||
12.11. | 700 | 11.27. | 33,000 | ||
12.12. | 3,000 | ||||
12.30. | 5,000 | ||||
소계 | 33,190 | ||||
9.1. | 22,000 | 이○○ (주민등록번호 불명) | 법인통장에서 전화이체로 송금 (○○은행 계좌 000-00-000000-0) | 12.30. | 27,500 |
9.25. | 5,000 | ||||
12.29. | 1,000 | ||||
소계 | 28,000 | ||||
합계 | 61,190 | 99,000 |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