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의 제출증거들은 모두 믿을 수 없거나 부족한 증거이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1989년, 1996년의 2차례의 매립지 양도에 있어서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박○○을 대리하여 각 처분대금을 수령한 박△△으로부터 1차로 996,000,000원, 2차로 400,000,000원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처분대금의 정확한 액수조차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박○○이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한 점, 30여 년 전의 각종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현재까지도 꼼꼼하게 보관할 정도의 원고가 박○○이 건네주는 금원을 수령한 점, 30여 년 전의 각종 영수증 및 계약서 등을 현재까지도 꼼꼼하게 보관할 정도의 원고가 박○○과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자금의 흐름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조하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박○○의 아들인 박△△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박○○으로부터의 사전상속의 한 방법으로서 이 사건 매립지의 1, 2차 양도를 통하여 받은 처분금액과 박○○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하천 945㎡의 처분대금 6,033,350,000원 중에서 4,637,350,000원의 증여를 받았음에 반하여 박○○의 딸인 원고의 처 박▲▲은 상속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박○○이 단독으로 자금을 대어 그 책임 하에 시행한 공사로서, 박○○이 공사자금을 손수 관리하면서 계약체결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박○○의 지시에 따라 일부 공사관계자와 박○○을 대신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매립공사자금으로 쓰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매립공사를 도와주는데 그쳤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에 있어서 동업은 물론 자금을 투여함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위 법리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400,000,000원의 수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