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2005타경168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 11. 4.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금 14,000,000원으로, 피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금 93,698,630원을 금 90,987,15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장)에 대한 배당액 금 11,279,52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유였던 ○○시 ○구 ○○동 ○○ ○○드림타운 제102동 제7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0. 채무자 위 ○○종합건설, 채권최고액 9,750만원, 근저당권자 피고 ○○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지방법원 2005타경1681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5. 11. 4. ○○광역시 ○구청장에게 금 132,380원, 신청채권자인 피고 ○○신용협동조합에게 금 93,698,630원, 북○○ 세무서장에게 금 11,279,5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종합건설과 이 사건을 건물 중 방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에 관하여 2004. 4. 13. 보증금 1,500만원. 기간 2004. 4. 13.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2, 4호증, 을나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04. 8. 6. 전입신고를 하고 2004. 8. 10.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방1칸을 임차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 ○○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9,7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위 ○○종합건설은 2004. 3. 4. 소외 방○○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4,000만원, 월세 20만원, 기간 2004. 3. 4.부터 2006. 3.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19.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시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① 원고는 위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위 ○○종합건설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위 김○○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5회에 걸쳐 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 1,500만원이 위 김○○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위 방○○가 이 사건 건물의 전부에 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고와 다시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삼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6, 7, 9호증의 3,7,9,10, 10호증의1, 11호증의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