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과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5.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과 ○○○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석OO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OO등기소 2004. 4. 12. 접수 제21525호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권OO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6. 15. 접수 제35981호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는 ○○유선방송 주식회사 설립시 1억원을 출자하여 주식 10,000주를 보유 하고 있다가 2001. 12. 28. ○○○에게 이를 28억원에 양도하고 2002. 5. 3.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2003. 2. ○○○의 부탁으로 ○○○에게 위 주식을 3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2003. 4. 11. 유OO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는 2002. 1. 28.경 인터넷 컨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닷컴(이하 ○○○○라고 한다.)을, 2002. 5. 7.경 정보통신 기기제조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다. OO세무서는 ○○○에게 위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 2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50,325,000원, ○○○로부터 증여받은 3억원에 대한 증여세 65,000,000원을 2004. 7. 31. 납부기한으로 각 결정ㆍ고지하고,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15,250,000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2002년 귀속 주식회사 ○○○의 법인세 경정결정시 파생된 인정상여 통보금액 등 364,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5,266,260원을 2004. 8. 31. 납부기한으로 각 결정ㆍ고지하여 결국 ○○○는 학계 460,116,490원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는 ○○세무서로부터 위 세금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4. 4. 13. ○○세무서에 주식양도 무신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전날인 2004. 4. 12. 처남인 피고 ○○○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시가 125,000,000원 상당,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75,147,323원,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2004. 6. 15. 또 다른 처남인 ○○○의 처인 피고 ○○○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시가 96,000,000원 상당,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는 62,587,938원,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후에도 ○○○의 가족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
마.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미 1999. 5. 25. 채권최고액 40,000,000원, 1999. 7. 28.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04. 2. 27. 그 피담보채무 잔액 10,071,712원 전액이 상환되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 김재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후인 2004. 4. 21. 위 근저단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2, 갑4호증, 갑9,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곧 자신에게 부과될 위 양도소득세 등 등 조세채권에 의한 체납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피고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존 차용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당시 ○○○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상당히 초과하여 위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가 무자력 상태로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3호증의 3, 을3호증의 1 내지 3, 을 5, 6호증의 1내지4, 을7호증의 1,2,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의 소극재산은 이미 성립되어 있던 이 사건 양도세득세 등 합계 460,116,490원의 조세채무,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합계 230,000,000원의 채무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경남 ○○시 ○○동 428 전 552㎡ 중 15/167지분(이 지분의 2004년 공시지가는 624,718원) 및 ○○○○○의 비상장주식 300,000주 중 188,182주와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746,284,108원, ○○○○의 비상장주식 10,000주 중 9,000주와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883,341,346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당시나 그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 위 채권 등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5, 13호증, 갑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4, 을20, 2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가 채권 및 주식을 보유한 위 ○○○○ 및 ○○○○(이하 위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2002년 개업 이후 2004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5. 6. 24. 현재까지도 발생한 매출이 거의 없으며, 그 자본금 및 가수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대부분 중국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데 투자하여 국내에는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작투자한 중국내 회사도 특별한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의 위 회사들에 대한 가수금채권 및 주식들은 달리 별도의 물적 담보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재산으로서 ○○○의 적극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더구나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의 양도소득세 등 미신고 사실이 드러나 위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 및 체납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 자신의 인척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가 중국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제품 생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그때까지 위 공장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피고 ○○○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피고들로서는 ○○○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엇으므로 피고들은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와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