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위임받은 사항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은 허용이 된다(대법원 2006. 4. 14.선고 2004두14793 판결,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등 참조).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를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5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를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 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5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합쳐 이를 평균하는 방식에 의한 산식에 의하도록 전문에 규정하고 있고, 다만 후문에서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만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가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7. 4. 23. 총리령 제6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81조 제2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전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합쳐 평균하도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다만 같은 호 후문의 재위임에 따라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은 모범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관한 부분은 상호 밀접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의 담합에 의한 저가양도를 규제하여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저가양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하도록 하는 수단의 선택도 적절하며,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는 것이어서 그 합리성도 인정되므로 위 조항이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 2004헌바16(병합),결정 참조}.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하여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