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나.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2.27. ○○도 ○○시 ○○구 ○○동 ○○아파트 605동 302호를 양도하고, 2003.1.7.자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2006.7.3.자로 신고후 무납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1,9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347,911원 포함)을 고지하자, 2006.8.14.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1.7.자로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에 의하여 확정돤 과세표준과 세액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7.3.자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중3421, 2004.2.16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