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1.22.부터 ○○○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중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93,840,190원(제1기 2매 32,302,720원, 제2기 3매 61,538,190원),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10,000,020원(제2기), 합계 103,840,2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5,657,690원, 2002년 제2기분 11,871,730원, 합계 17,529,4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필용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2002년도분 46,80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지금(地金)을 매입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금(地金)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금(地金)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2002년도 매출금액은 332,398,741원으로 시계판매분 27,683,000원을 제외하면 지금(地金) 등 귀금속 판매금액은 304,715,741원이나, 이 건 처분 후 지금매입금액은 155,517,890원에 불과하여 장부상 지금관련 매출이익율이 49%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통상 지금매출이익율이 1%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88,852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무통장입금증 4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외에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는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매입 및 매출 전체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매입금액 중 일부가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지금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는 경우,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변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걸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2)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는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매입ㆍ매출 모두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하고 아래표 내역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대금지급내역】
(단위 : 원)
(4) 그러나, 청구인은 2002.12.12.자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 통상(배낭)을 통하여 지금(地金)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무통장입금증외 지금(地金)을 실지 인수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계약서 및 운송대금영수증 등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 매입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래일자 | 매입처 | 공급가액 | 공급대가 (송금액) | 송금방법 | 비고 |
2002.05.13. | ○○○ | 13,066,360 | 14,373,000 | 온라인송금 | 송금받아재송금 |
2002.06.04. | ○○○ | 19,236,360 | 21,160,000 | 무통장입금 | |
2002.07.16. | ○○○ | 24,436,360 | 26,880,000 | 무통장입금 | |
2002.08.21. | ○○○ | 12,350,910 | 13,586,000 | 무통장입금 | |
2002.09.04 | ○○○ | 24,750,920 | 27,226,012 | 무통장입금 | |
2002.12.12. | ○○○ | 10,000,020 | 11,000,020 | 증빙없음 | 증빙제시없음 |
103,840,210 | 114,225,020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6.4.~2002.9.4.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88,852천원을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주식회사 ○○○라는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ㆍ매출 모두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실지로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계약서 또는 운송대금 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다는 점, 청구인이 2002.5.13.자로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14,373,000원이 동일자에 주식회사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명의로 다시 다른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실지거래사실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2.6.4.~2002.9.4. 기간 중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만으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비치ㆍ기장한 매입매출장 및 경비장 등의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장부는 진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의 장부상 2002년도 총 매출액 332,398,741원(시계판매액 27,683,000)에 대응하는 지금매입액 259,358,820원 중 이건 가공매입으로 판정된 쟁점금액은 40% 수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제반 증빙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94누103370, 1995.1.1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매입금액의 일부만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장부 및 증빙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초 장부가 허위인 것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단지,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