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124,3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 및 동소 ○○○○-○ 대지 542㎡ 및 건물 1,633.56㎡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29~2002.12.2. 기간중 ○○도 ○○시 ○○동 ○○동 ○○○-○ 답 529㎡ 등 5필지 답 7,649㎡, 전 585㎡ 및 ○○도 ○○시 ○○동 ○○○○-○○외 1필지 대지 542㎡, 여관건물 1,633.56㎡와 ○○도 ○○시 ○○동 ○○○-○ 대지 786㎡, 건물 148.35㎡ 및 ○○도 ○○시 ○○구 ○동 ○-○○○외 1필지 대지 867㎡(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여 2001.6.14~2003.4.4 사이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4.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04,124,370원및 2003년 귀속 22,98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여관건물은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정상 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과도한 은행이자의 지급 등으로 인하여 부득 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9.1기~2004.1기동안 부동산을 총 9회 취득하고 6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 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 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2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쟁점부동산중 여관건물은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약 1년 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과도한 은행이자 지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조회 결과 아래표와 같이 소매업(식육) 및 음숙(여관)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호 | 사업장 소재지 | 유형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정육점 | ○○도 ○○시 ○○동 ○○○ | 면세 | 소매 | 식육 | 1985.2.11 | 2005.4.25 |
○○○모텔 | ○○도 ○○시 ○○동 ○○○○-○ | 간이 | 음숙 | 여관 | 2002.2.1 | 2001.10.31 |
- | ○○○○시 ○○○2가 ○-○ ○○○○○ ○○○○ | 일반 | 부동산 | 임대 | 2005.6.30 | 계속사업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여관건물을 경락받은 후 2000.2.1. 개업하면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1.10.31. 폐업하였고,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각각 31,490천원 및 23,119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는 『별지』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내역과 같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여관건물의 경우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해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초 청구인은 여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직접 여관업을 영위하려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여관건물에 대하여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