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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 매입자료에 의한 손금 부인 및 소득처분(상여)의 당부
국심-2006-중-1757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가공자료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대금지급이 전액 현금으로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함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중 ○○○○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99,956천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2.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2,706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진○○에게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전기공사내역표, 공사내역집계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사자재 및 노임 등이 투입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정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진○○과 실제 거래하고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진○○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터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정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남

(2) 청구법인은 진○○에게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2001년 전기공사내역표 등에 의하여 공사자재 및 노임 등이 투입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정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봄

(가) 진○○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2.12.)에 의하면, 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109,887,82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증빙(2005.12.13.)으로 ○○은행 예금계좌(700-51894-○○○)에서 2001.12.4. 20,000,000원, 2001.12.28. 53,500,000원, 2001.12.29. 37,719,970원을 인출하여 진○○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바, 동 금액이 인출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이 진○○에게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다)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처 정○○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이면서 동 법인으로부터 2001년도 및 2004년도에 각각 23,640천원과 31,9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남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2001년 전기공사 실적내역표󰡓및󰡒공사내역집계표󰡓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함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공사를 수주하여 진○○에게 하도급을 주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에 소속된 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이 건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진○○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진○○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