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26,66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7. 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914,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여 가공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금은의 계좌에 입금한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금은의 실제 대표자 조○○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만을 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 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은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금은의 실제 대표자인 조○○가 ○○금은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처리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 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 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7.10. 14,138,500원, 2003.11.5. 15,195,000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인 “○○”의 명의로 ○○금은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금은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금은이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동안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25,924백만원의 자료상자료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후, 당해 과세자료의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금은은 2003.3.10.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05.2.25. 조세포탈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조○○를 접견하여 징취한 문답서에서 ○○금은 실제 대표자 조○○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6기 업체로부터 수취한 345매 126,876,675백만원이 금지금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서 사무실로 직접 현금으로 가져와 되돌려 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13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102,366,18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가 ○○금은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면 ○금은은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다시 그들의 매입처에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은으로 가져와서 ○○금은 매출처에 ○○금은의 사무실로 오라고 전화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06.3.3. ○○금은의 등기부상 대표자 최○○을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여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은의 실제 대표자 조○○가 ○○금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금은에게 무통장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