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16 ○○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들인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105,000천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15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5.3.16. 증여분 증여세 6,917,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보내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 중 매매사례가액이 ○○동 ○○호는 150,000천원, 201동 1105호는 140,000천원, 201동 408호는 138,000천원이라 적시되어 있는 바, 가장 높은 금액인 150,000천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니 201동 408호의 138,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138,000천원은 거래일자가 2005.10.22.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평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당초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19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조항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6조【결정 ․ 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인 김○○이 쟁점아파트(건물전유부분 54.70㎡, 대지권 29.5505㎡)를 2002.5.3. 취득하여 2002.3.16.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5.11월 증여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동일 소재지 ○○동 ○○호의 매매가액 150,000천원(2005.4.11거래)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보내온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 내용 중 매매사례가액이 ○○동 ○○호는 150,000천원, ○○동 ○○호는 140,000천원, ○○동 ○○호는 138,000천원이라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금액인 150,000천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니 ○○동 ○○호의 138,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동일 소재지 아파트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출장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바, 동일 소재지 ○○동 ○○호는 2005.8.12자에 140,000천원에 매매되었으며, 동일 소재지 ○○동 ○○호는 2005.10.22.자에 138,000천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호는 2005.10.22.자 거래의 매매가액으로 증여일(2005.3.16)보다 7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평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105,000천원으로 동일하고, 인터넷 ○○은행 아파트 과거시세 추이에서 2005.3.14.자 쟁점아파트 단지 동일 평형 아파트 시세가 14,000천원~15,250천원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 150,000천원은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같고, 9층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8층의 비교대상아파트를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은행아파트 시세 범위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