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서장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6,995,990원 및 2001년 2기분 15,853,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27,846,840원 및 2001사업연도분 21,538,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0.9.8. ○○○○시 ○○구청으로부터 수주한 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의 실제 원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9.8. ○○구청으로부터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조경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부분을 주식회사 ○○○○개발(법인명을 「주식회사○○이엔지」로 변경, 이하 “○○○○”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하여 2000.12.30.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00만원) 및 2001.10.31.자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1,636,363원) 2매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및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지 건설용역제공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8.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6,995,990원, 2001년 2기분 15,853,710원 및 법인세 2000사업연도분 27,846,840원, 2001사업연도분 21,538,88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이○○ 등으로부터 ○○○○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조경공사 면허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후 사본을 징취하였고, 쟁점공사 기간 동안 이○○와 허○○이 공사현장에 나타나 진척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감독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인 이○○에게 지급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공사를 김○○ 외 5인이 실지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 원가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관련증빙 등을 살펴보면, 쟁점공사 시행자가 ○○○○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김○○ 외 5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결제한 장부상 공사대금과 김○○외 5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상이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원가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실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사 원가 상당액을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2005.8.18.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8.18.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2005.10.3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5.12.22.) 및 당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등기우편 접수증(서울○○우체국 등기번호 61144-00000000)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6.3.17. 서울○○우체국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5.8.18.부터 90일 이내인 2005.11.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11일째인 2006.3.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①은 심리를 생략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시 ○○구청 경리관 김○○이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2000.9.18.)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9.8. 서울특별시 ○○구청으로부터 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약금액 「553,165,510원」, 계약보증금액 「55,316,560원」, 착공일 「2000.9.14.」, 준공일 「2001.7.11.」 로 각 정하여 이를 수주하였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전체 공사대금 중 131,427,150원은 조경공사 부분에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시 ○○구청 경리관 김○○ 명의의 각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2001.1.12. 및 2002.1.28.) 및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은행 000-000038-00-004)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주한 위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도에 158백만원, 2001년도에는 450백만원 합계 608백만원 상당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었고,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구청 명의로 2000.9.27. 1억6,000만원, 2000.12.29. 158,148,820원, 2001.8.10. 1억 3,770만원 및 2001.11.12. 152,767,460원 합계 608,616,28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김○○, 이○○, 전○○, 이○○, 노○○, 이○○ 등 6인이 실지 시행하였고, 공사대금 1억 7,780만원(공급대가)을 현장감독책임자인 이○○를 통하여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로수 등이 식재된 공사현장사진 및 합계 139,381,018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김○○ 외 5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상 합계 608백만원 상당의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구청 명의로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합계 608,616,280원이 입금된 점 및 공사현장사진 등을 볼 때 ,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김○○ 외 5인이 쟁점공사를 실지 시행하였는지, 나아가 이들이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등 쟁점공사의 실제 원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고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