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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특정판매점 임차시 부담한 권리금을 접대비로 보아, 그 권리금(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6-서-1695생산일자 2006.11.1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동 사업장의 임차권은 배타적 권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배타적 권리의 대가로 지급된 권리금을 특정판매점의 사업자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특정판매점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후 특정사업자에게 전대한 사업장)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46,776,830원의 부과처분은 86,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69.7.2. 개업한 이래 시스템통합서비스업,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후지쯔 등의 노트북 국내총판으로서 노트북을 판매점에 공급하면서, ○○ 전자랜드, ○○○마트 등의 일부 사업장의 판매점(이하 “특정판매점”이라 함)은 청구법인이 건물주와 직접 사업장임대차계약을 맺고 다시 동일한 임대차 조건으로 동 사업장을 일부 사업자에게 전대하고, 특정판매점을 임차하면서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반환되지 아니하는 권리금(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권리금은 특정판매점의 사업자만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인 특정판매점의 사업자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쟁점권리금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86백만원을 손금부인하는 등 하여 이를 과세에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권리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86백만원을 손금부인하는 등하여 2006.1.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1.1. ~ 12.31.) 법인세 46,77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후지쯔 등 노트북 판매 국내총판으로서 과당경쟁 시장현실에서 타 업체보다 많은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위치 및 여건이 중요하여 영업환경이 좋은 사업장의 마련이 관건인 바, 청구법인이 좋은 여건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능력이 뛰어난 사업자에게 전대하여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려는 판매전략상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판매점의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특정판매점 사업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면 청구법인이 임의로 다른 사업자로교체하기도 하므로 특정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므로 쟁점권리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권리금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업정책적인 측면에서 판매증진을 위한다면 영업환경이 좋은 사업장을 마련한 사업자를 판매점으로 선정하면 될 것이며, 특정판매점과 기타 판매점을 비교하여 특정판매점에 대하여 권리금을 부담할 만큼의 판매조건에 있어 특이한 내용도 없으므로 전속판매점(대리점)도 아닌 특정판매점의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행위는 특정판매점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권리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특정판매점의 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 임차시 부담한 쟁점권리금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 •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 • 달력 • 수첩 • 부채 • 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후지쯔 등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국내 총판으로 판매점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반판매점 사업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이고, 특정판매점은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한 후 특정 사업자에게 다시 전대한 사업장이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의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은 아래 표의 429,825천원이며, 청구법인이 동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권리금은 특정판매점의 사업자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는 등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청구의 대상으로 손금부인된 감가상각비는 8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임 차 상 가

호 수

평 수

권 리 금

임차 및 전대조건 (동일함)

보 증 금

월 세

 ○ ○ 유통

3층A-337호

28

429,825

70,175

2,807

 ○○○마트

8층B-66,88,89

33

30,000

37,000

3,150

7층D-41,42호

10

15,000

15,000

1,000

7층B-86,87,88

30

38,000

30,000

2,600

합 계

512,825

152,175

9,557

(2) 청구법인은 특정판매점 사업장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하면서 쟁점권리금을 특정판매점의 전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동 사업장을 동일한 임대차조건으로 특정판매점 사업자에게 다시 전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건물주가 약정한 특정판매점의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서이며, 청구법인(갑)과 특정판매점(을)이 약정한 전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노트북상품 전문유통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 등을 을에게 제공하며 을이 노트북판매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을은 발생하는 판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청구법인이 건물주와 약정한 목적물과 동일함). 제3조(임대차 방식) ① 갑을 위 목적물을 월세 방식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본계약 및 건물주의 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관리, 임차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②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을 갑의 노트북판매사업자 및 임차인의 지위로써 점유사용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겸업금지) 갑의 사전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을은 본 계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전대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상의 권리에 관하여 담보설정 등 일체의 지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구조변경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내부설비 및 장비를 요할시에는 승낙을 득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갑은 을에 대하여 최고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제11조(유효기간) 1년간 유효하며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해지 또는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특약사항으로 1. 매출관련 : 을은 갑으로부터 월 300대(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름) 이상 노트북을 주문하기로 한다.」 고 되어있다.

(3) 쟁점권리금에 대해 처분청은 특정판매점의 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점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나, 기타 판매점의 사업자도 판매점 계약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트북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판매단가 및 대금회수 등의 판매조건도 동일하고, 특정판매점의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노트북만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권리금은 특정판매점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임차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노트북의 총판사업자이기는 하나 후발업체로 영업환경이 좋은 사업장의 사업자들은 이미 선발업체인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판매점으로 선정하기가 어렵고, 과당경쟁의 시장현실에서 영업환경이 좋은 사업장의 마련이 관건인 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영업환경이 좋은 사업장을 마련하여 영업능력이 뛰어난 사업자에게 동 사업장을 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쟁점권리금은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려는 판매전략상의 일환이며, 또한 특정판매점의 사업자가 영업실적이 저조하면 청구법인이 임의로 다른 사업자로 교체하기도 하므로 특정판매점 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정판매점의 사업자 변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있다.

임차물건(권리금 발생처)

사업자 변동 내역

 상가명

    호 수

판 매 점

판 매 기 간

판매기간중

매출액(백만원)

 ○ ○

 유 통

3층A-337호

(주)○○

‘02.12. 4. ~’03. 9.30.

3,875

(주)○○정보

‘03.10. 1. ~’04.12.31.

2,266

(주)○○탈램

‘05. 1. 1. ~ 현재

4,028

○○○

마 트

8층B-66,88,89

(주)○○컴퓨터

‘03.10. 1. ~’04. 3.31.

1,008

(주)○○매니아

‘04. 4. 1. ~’04. 6.30.

289

(주)○○

‘04. 7. 1. ~’04.12.31.

615

(주)○○시스템

‘05. 1. 1. ~’05.10.13.

3,762

7층D-41,42호

(주)○○매니아

‘04. 1. 1. ~ 현재

1,903

7층B-86,87,88

○○정보(주)

‘04. 1. 1. ~’05.10.31.

2,597

(주)○○시스템

‘05. 1. 1. ~ 현재

532

(4) 특정상품의 국내 총판 법인이 영업상 유리한 위치의 판매장소 확보를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판매점을 임차 한 후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가 해당 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초의 임차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6.1.13. 참조)이고,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므로, 접대비의 요건으로는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있는 자일 것,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데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고, 지출 목적이 위와 같은지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것(대법원 2000두 2990, 2002.4.12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특정판매점의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트북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 쟁점권리금을 전임차인에게 지출하고 임차한 사업장을 특정판매점의 사업자에게 전대한 것인데, 이는 기타 판매점과 같이 단순히 노트북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청구법인이 노트북 판매의 후발주자로서 영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불가피해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특정판매점의 사업자에게 일정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동 사업장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일정량의 노트북을 판매하게 하고, 전대기간은 당초의 임차기간 2년 보다 단기간인 1년으로 하며, 특정판매점의 사업자는 당초 청구법인이 건물주와 약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차시설물 관리 및 사용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동 사업장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음은 물론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트북 판매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이 특정판매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동 사업장의 임차권은 배타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여지고(국심2002부1823, 2002.12.2. 참조), 이러한 배타적 권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수입이 상승되어 영업기반이 확충되었을 것이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권리금은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배타적 권리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권리금을 특정판매점의 사업자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