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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
국심-2006-서-1599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은 매수자의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의 분양권(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4,8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5.7.1. 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출저 등 조사결과,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80,800,000원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켜,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1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5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이어서 구체성이 없다고 하면서, 매수자가 제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명세의 사실 여부 확인없이 매수자의 확인서와 주장에만 의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매매대금과 관련된 영수증도 없고, 검인계약서 외에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매수자의 자금출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수자의 확인서 및 대금지급 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4,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80,8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수자가 제시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명세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매수자의 확인서와 주장에만 의존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시점으로부터 5년이나 경과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매매계약서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의 아버지인 이△△의 확인서에는 아들인 이○○가 쟁점분양권을 2000.7.13. 취득할 때 아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으며, 쟁점분양권 취득대금으로 동일자에 이○○의 통장(○○계좌 ○○○○○○-○○-○○○○○○)에서 80,800,000원을 인출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우리원의 금융거래조회 결과,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80,800,000원은 수표로 발행되어, 수표뒷면에는 이△△가 배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80,800,000원을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와 동 금액이 출금된 금융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64,8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거래대금으로 64,8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