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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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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국심-2005-서-2711생산일자 2006.11.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으로 되어 있으나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에서 기르던 한우를 판매하다가 1978. 12. 4. 주식회사 ○○슈퍼체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총무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생필품 판매업에서 1990년 5월경 주식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증권 ○○동지접에 개설된 증권계좌(계좌번호는 ○○○○○○○○○○○○이고,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하 “김○○” 이라 한다)의 명의신탁계좌로 보고 동 계좌상 연도말 현재 잔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2005. 5. 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73,76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 주, 원)

주식명

주식수

취 득

증여세 과세

일 자

가 액

기분

고지세액

○○중공업(주)

(쟁점①주식)

5,000

1999.3.31.

8,315,000

1999.12.31

49,899,370

○○석판

(쟁점②주식)

18,480

99.3.31.~99.11.15

233,605,680

소계

241,920,680

-

○○석판

(쟁점③주식)

8,910

2001.12.21, 01.12.16

77,623,920

2001.12.31

23,866,240

○○사료

(쟁점④주식)

1,100

2001. 3.30

9,504,000

소 계

87,127,920

-

합 계

329,048,600

73,765,6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업종을 주식매매업으로 변경한 1990. 5.경 과중한 회사업무로 인하여 증권회사의 객장을 가지 못하고 김○○에게 부탁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한우를 판매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며, 쟁점①,②,③,④주식은 쟁점계좌상 청구인이 1995. 4. 6.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개발 주식회사 주식(이하 “○○개발주식” 이라 한다.) 15,630주를 1999. 3. 19.~3. 30. 양도한 자금 253,907,000원 등으로 취득한 사실이 당해 증권계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이다. 한편, 쟁점계좌상 십수년간의 거래 중일부의 거래가 김○○ 일가의 증권계좌에 이체되었고, 입․출금 전표 등의 필적중 청구인의 필적이 아닌 것 등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관계로 상호 대여하거나 차용 또는 대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란 입증없이 정황만을 들어 쟁점계좌 전체를 차명계좌로 단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어떠한 증빙제시도 없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개설신고서 및 거래전표 등이 김○○일가 및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상의 거래중 김○○ 일가의 계좌로 입․ 출금된 전표 등 거래내역에 대하여 김○○일가가 대행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채권채무 등의 연계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타 입․ 출금 내역 및 주식거래 내용에 대하여도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의 명의신탁계좌로 보아 동 계좌상 연도말 현재 잔여 주식(쟁점①,②,③,④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김○○의 아들인 김○○이 ○○석판주식 18,000주를 쟁점계좌에서 2000. 4. 22. 현물출고한 후 2000. 12. 19. 재입고하였고,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의 개설신고서 및 거래전표 등에 김○○ 일가 및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내역 및 주식거래 내용에 대하여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주식투자 자금원천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 래

(단위 : 원)

연도

근로소득

퇴직소득

부동산양도

기타금융소득

합 계

비 고

1979

1,374,600

1,374,600

제일수퍼근무

1980

2,239,000

2,239,000

1981

3,029,750

3,029,750

1982

3,452,500

3,452,500

1983

4,136,100

4,136,100

1984

4,653,450

4,653,450

1985

4,894,350

4,894,350

1986

5,142,809

5,142,809

1987

6,001,464

6,001,464

1988

6,332,840

6,332,840

1989

7,583,856

5,000,000

12,583,856

1990

9,040,000

5,000,000

14,040,000

상조회 해지

1991

10,144,000

11,220,630

3,300,000

24,664,630

퇴직중간정산

1992

11,773,170

13,000,000

24,773,170

1993

13,059,680

2,700,000

15,759,680

1994

15,937,180

8,200,000

24,137,180

1995

19,056,880

8,800,000

27,856,880

1996

24,335,320

40,000,000

3,200,000

67,535,320

전세 보증금

1997

26,497,340

28,000,000

2,500,000

56,997,340

아파트매도

1998

23,674,480

1,000,000

24,674,480

1999

23,804,720

1,600,000

25,404,720

2000

22,054,720

9,700,000

31,754,720

2001

24,304,720

6,750,000

31,054,720

(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의하면, ○○개발 주식과 쟁점 ①,②,③,④주식의 양⋅수도 내역과 ○○개발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주,천원)

일 자

주식명

주식수

매 매 가 액

비 고

매도①

매수②

잔액(①-②)

1999.03.29

○○개발

15,630

253,907

253,907

1999.03.31

쟁점①주식

4,860

24,300

229,607

1999.03~04

쟁점②주식

6,000

81,600

148,007

1999.06.10

○○개발

6,000

46,800

101,207

유상증자

1999.07.12

○○개발

7,200

151,200

252,407

무상주포함

1999.07.20

쟁점②주식

5,000

88,362

340,769

1999.07.22

쟁점②주식

16,680

302,393

38,376

1999.11. 5

쟁점②주식

800

10,800

27,576

2001.03.20

쟁점④주식

1,100

8,426

19,150

2001.12.21

쟁점③주식

5,000

42,000

-22,850

2001.12.26

쟁점③주식

3,910

33,117

-55,967

(2) 판단

(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김○○의 명의신탁계좌로 보아 연도말 현재 잔고주식인 쟁점①,②,③,④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위 (1)(나)의 청구인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계좌 등을 개설한 후 증권거래를 하였으므로 동 계좌를 명의신탁계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1)(나)의 소득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나) 청구인은 위 (1)(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자금이 과거 1995. 4. 6.이전부터(1995. 4. 5. 이전 거래는 증권회사에서 전산출력이 되지 않음) 쟁점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발 주식 15,630주를 1999.3.29~3.30.까지 양도한 대금 253,907,000원 및 1999. 6. 10. ○○개발의 유상증자(6,000주) 및 무상증자(1,200주)로 취득한 주식 7,200주를 1999. 7. 12. 양도한 대금 151,200,000원 등을 합한 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에서 쟁점계좌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좌상 ○○개발 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이라 할 수 없고, 동 계좌에는 ○○개발 주식 양도일로부터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일 사이에 여타주식의 양․ 수도 및 현금 입 ․ 출의 거래가 있어 ○○개발 주식의 양도대금이 쟁점①,②,③,④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상의 거래중 김○○ 일가의 계좌로 입 ․ 출금된 전표 등의 거래내역 등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있어 그 명의를 상호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고용관계에 있다하여 금전 및 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명의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인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②,③,④주식을 김○○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