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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타인의 미등기 전매차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5-중-3807생산일자 2006.11.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매수인들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계나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토지들의 매매대금(분양수입금액)을 1,301,750천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1.○○교회 엄○○외 2명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외 24필지 21,965㎡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이○○ 등 28명에게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 7,137,080천원(2001년 3,083,000천원, 2002년 3,694,080천원,2003년 360,000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05.6.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9,905,4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864,0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8,434,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표1:처분내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합계

총수입금액

3,083,000,000

3,694,080,000

360,000,000

7,137,080,000

필요경비

2,492,637,350

2,966,362,343

159,089,524

5,618,089,217

소득금액

590,362,650

727,717,657

200,910,476

1,518,990,783

고지세액

389,905,430

354,864,040

78,434,980

823,204,450

                                                               (단위:원)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관련 ○○도 ○○시 ○○구○○동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칭하기로 한다.

구분

명칭

XXX-XX소재 토지및XX-X도로88㎡

이하 “쟁점㉠토지”

이하 “쟁점㉮토지”

XXX-XX소재 토지및XXX-X도로84㎡

이하 “쟁점㉡토지”

XXX-XX소재 토지

이하 “쟁점㉢토지”

이하 “쟁점㉯토지”

XXX-XX소재 토지

이하 “쟁점㉣토지”

XXX소재 토지 및 XXX-X소재 토지

이하 “쟁점㉤토지”

XXX-XX 소재 토지 및 XXX-X소재 토지

이하 “쟁점㉥토지”

XXX-XX 소재 토지 및 XXX-X소제 토지

이하 “쟁점㉰토지”

XXX-XX 소재 토지

이하 “쟁점㉱토지”

                          <표2:쟁점토지 명칭>

(1)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 중 668,250천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인의 미등기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를 최○○에게 209백만원에 분양하고 쟁점㉡토지를 김○○에게 198백만원에 분양하여 계 407백만원에 분양하였으나 이들이 김○○ 및 신○○에게 730백만원에 미등기 분양한 것인 바, 이 건과세근거인 김○○ 등과의 매매계약서는 미등기 전매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고 차액 323백만원은 최○○등의 전매차익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 주장대로 차액 323백만원이 최○○ 등에 대한 손해배상목적이라면 동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대금 422,000천원을 지급(잔액 112,750천원)한 상태에서 전매하겠다고 하여 쟁점㉯토지 중 3필지(쟁점㉣⦁㉤⦁㉥토지)를 엄○○ 등 3인에게 590백만원에 전매⦁알선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4천만원 및 중도금 4억원 등 440백만원을 박○○에게 송금하였고, 잔금 150백만원은 청구인이 받지 못한 토지대금 112,750천원을 공제한 후 37,250천원을 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필지(쟁점㉢토지)의 매수자 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엄○○ 등과의 매매계약서는 미등기 전매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고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 730,000천원 중 195,250천원은 박○○의 전매차익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대리인 고○○)이 당초 김○○에게 360백만원에 분양하였고 김○○이 이○○(등기상 명의자인 정○○의 남편)에게460백만원에 전매한 것이므로 그 차액 1억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라)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토지에는 길○○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여 분양이 어려운 상태였고, 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박○○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여 합의금 조로 쟁점㉱토지를 현물지급 하였으므로 동 토지의 수입금액을 5천만원이 아니라 0원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이 건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결정문제에 관 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문제가 아니다.

(2)청구인은 이 건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2001.2.20. 안○○과 현금 45백만원, 토지 458백만원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계약 체결하였으나,2001.8.30. 안○○의 개인사정으로 도급자 명의를 박○○으로 변경하고 도급금액을 506백만원(부가세포함)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토목공사를 하였는바, 공사비 506백만원은 과다한 것이 아니며, 합의서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 및 채권가압류 신청서 등에 의하여 토목공사비가 506백만원(공급대가)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분양 시 허가조건에 따라 토목공사 등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분양이 완료된 점을 감안할 때 토목공사비 506백만원은 진정한 것이므로 금융자료 외에 처분청이 부인한 403백만원(공급대가)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매매해약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190,960천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도○○시○○구○○동○○○-○의 1필지(이○○ 명의로 허가된 26번토지)를 2001.2월초에 지○○에게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9천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01.2.22. 이○○이 동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여 지○○가 잔금지급을 거부하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2001.11.21. 지○○와 당초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약금으로 150백만원을 지급하여 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6천만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도 ○○시 ○○구 ○○동○○○-○○및 같은 곳 ○○○-○○2필지 토지를 XXX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에서 가처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유○○에게 분양하고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받았는데 가처분해제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여 유○○이 계약파기 및 위약금 4천만원을 요구하기에 위 토지를 최○○ 등에게 다시 분양하고 계약금으로 9천만원을 받아 유○○에게 8천만원(위약금 4천만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등을 보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의 남편 이○○이 계약금의 일부로 청구인에게 입금한 25,960천원이 있고 적어도 동 금액에 상당하는 해약금을 지급한 것은 확실하므로 동 금액을 손실금(해약금)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다) 청구인은 ○○도○○시○○구○○동○○○-○ 외 1필지에 대하여 XXX과 2002.4.25. 해약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곳 206-10,206-11 2필지 위의 2001.11.19. 등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XXX에게 105백만원의 해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해제되어 동 토지를 최○○ 등에게 매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XXX에게 지급한 105백만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분양면적과 미분양면적에 대한 원가 안분 계산시미분양면적을 1,332㎡(○○도○○시○○구○○동 ○○○번지 729㎡,같은 곳○○○-○번지 603㎡)로 하여 안분계산 하였으나, 위 토지(○○동○○○번지)729㎡, 중에 도로 212.8㎡(포장된 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도로로 인정하여 공사원가를 재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 중 668,250천원이 타인의 전매차익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김○○과 체결한 합의서 등을 근거로 분양수입금액이 407백만원이라고 하나, 동 합의서는 매매대금, 지불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이지 그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서류가 아니며, 대금 지불 사실을 알 수 있는 영수증,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증개업자)과의 통화에서 323백만원은 최○○ 등의 처분금지가처분 해제에 따른 손해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김○○과 신○○가 소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대금이 73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교회의 입금내역서는 입금자의 인적사항이 없어 입금액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박○○와의 거래내역 역시 은행거래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입금 및 출금 내역은 개인 간 사채 거래에 대한 이자 및 원금지급으로 보여지며 동 부동산도 사채에 대한 현물보상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당초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엄○○ 등 4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업자인 고○○의 확인서를 근거로 동 토지를 김○○에게 360백만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2002.1월경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1억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이 없고,2002.9.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명의인은 이○○와 이○○)상 양도가액이 460백만원,2002.10.28.이 잔금지급일이며, 고○○가 직접 작성한 영수증상 나타난 금액이 이XX으로부터 2002.9.14. 계약금 45백만원,2002.10.25. 중도금 2억원,2002.12.23. 잔금 213,500천원, 계 459,500천원임을 볼 때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46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길○○의 대리인인 박○○에게 가처분등기해제 합의금조로 쟁점㉱토지를 대물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박○○이 확인한 수입금액 5천만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403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안○○에게 공사시행여부를 확인한 바,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원부자재, 노무비 등이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운행계좌 사본에 의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 되는 103백만원 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190,960천원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합의서에 의하면, 부동산 표시가 “이○○ 명의 26번” 약 218평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명의 XX번은 ○○동 ○○○-○ 및 같은 곳 ○○○-○○(2001.11.22. 같은 곳 ○○○-○에서 분할됨)로 해약금이 발생한 부동산 번지가 다르며, 쟁점부동산인 같은 곳 ○○○-○ 및 같은 곳 ○○○-○○에는 이○○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명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의하면,2001.12.24~2002.1.3.3회에 걸쳐 25,960천원을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으로부터 청구인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미분양면적에 실지 도로 면적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미 분양된 ○○도 ○○시 ○○구 ○○동 ○○○번지 729㎡중에 도로 212.8㎡(포장된 도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로면적을 재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 등기부등본 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시에 기부채납한 사실도 없는 등 동 면적을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분양수입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668,250천원을 타인의 미등기 전매차익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이 730,000천원인지, 아니면 407,000천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이 730,000천원인지, 아니면 534,750천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이 460,000천원인지, 아니면 360,000천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쟁점㉱토지를 합의금 조로 현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②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403,000천원(공급대가)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약금(손해배상금)190,9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해약금 60,000천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매해약금 25,960천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xxx에게 합의금 조로 지급하였다는 105,000천원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④ 미분양면적 중 212.80㎡를 실제 도로로 인정하여 분양면적과 미분양면적에 대한 원가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8.사업과 관련인T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7.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4)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5)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지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쟁점

①에 대하여 (1)쟁점토지의 수입금액(분양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처분청의 과세 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역>

쟁점토지

처분청 결정(㉠)

청구인 주장(㉡)

차액

(㉠-㉡)

비고

매수자

귀속

매매대금

매수자

귀속

매매대금

쟁점㉮토지

쟁점㉠토지

○○

‘02

370,000

○○

‘02

209,000

161,000

타 인 의

전매차익

쟁점㉡토지

신○○

‘03

360,000

○○

‘02

198,000

162,000

소계

730,000

407,000

323,000

쟁점㉯토지

쟁점㉢토지

○○

‘02

140,000

○○

‘02

137,250

2,750

쟁점㉣토지

○○

‘01

200,000

‘01

133,500

66,500

쟁점㉤토지

○○

‘01

220,000

‘01

172,500

47,500

쟁점㉥토지

○○

‘02

170,000

‘02

91,500

78,500

소계

730,000

534,750

195,250

쟁점㉰토지

○○

‘02

460,000

○○

‘02

360,000

100,000

쟁점㉱토지

○○

‘02

50,000

○○

‘02

0

50,000

합의금조

현물지급

1,970,000

1,301,750

668,250

                                                               (단위:천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매매계약서상의 1,970,00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실지 분양수입금액이 위 <표3>과 같이 1,301,750천원이고 나머지 668,250천원은 타인의 전매차익이거나 합의금 조로 현물 지급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668,250천원을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분양수입금액)을 730,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07,000천원으로 볼 것인지를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토지를 370,000천원, 신○○에게 쟁점㉡토지를 360,000천원, 계730,000천원에 매매(분양)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730,000천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이 제시하는 202.3.26.자 쟁점㉮토지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매도인(갑) 청구인⦁고○○,매수인(을) 최○○⦁김○○,매매대금 407,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지분은 타인에게 매매하여 지불(동 합의서 제2조)하고, 최○○ 등은 청구인이 분양 개발한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건을 해제(동 합의서 제3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업자로 기재된 김○○의 2004.12.2.자 확인서 및 2005.5.2.자 고○○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는 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는 청구인이 최○○ 등에게 407,000천원에 분양한 것을 최○○ 등이 김○○ 등에게 730,000천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면서 그 차액인 323,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동 차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최○○ 및 김○○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계나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분양수입금액)을 407,000천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동 분양수입금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서상의 73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차액 323,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다음,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730,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가)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징취한 부동산거래내역 확인서를 근거(매매계약서 미 첨부)로 청구인이 김○○부동산거래내역 확인서는 박○○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게 쟁점㉢토지를 140,000천원, 엄○○에게 쟁점㉣토지를 200,000천원, 김○○에게 쟁점㉤토지를 220,000천원, 이xx에게 쟁점㉥토지를 170,000천원, 합계 730,000천원에 매매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730,000천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간에 아래 <표4>와 같이 자금 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동 거래내역에 대하여 개인 간의 사채거래에 대한 이자와 원금지금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표4:처분청이 분석한 청구인의 금융계좌거래 내역(박○○와의 거래)>

입금

출금

거래일자

입금액

은행명

비고

거래일자

출금액

은행명

비고

2001.1.10.

50,000

농협

차용금

2001.2.1.

6,000

농협

    1.15.

50,000

차용금

    2.3.

7,000

    1.16.

10,000

차용금

    3.20.

7,000

    1.20.

20,000

차용금

    3.21.

3,000

    3.15.

20,000

    4.10.

1,501

국민

이자

    4.16.

5,000

차용금

    5.18.

1,500

    5.15.

1,500

국민

    8.22.

2,000

    7.31.

5,500

    8.22.

1,000

이자

  11.22.

40,000

2002.4.30.

90,000

     5.2.

20,000

162,000

179,001

                                                               (단위:천원)

(나)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엄○○ 등 4인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0,000천원에 분양한 것이 아니고 박○○에게 534,750천원에 분양하였으나 박○○가 이를 엄○○ 등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당초 4필지(쟁점㉯)토지를 분양한 것이 아니라 3필지(쟁점㉢⦁㉣⦁㉥토지)를 박○○에게 평당 75만원으로 총 453,000천원에 분양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1.10. 계약금으로 150,000천원을 받아 당일에 토지소유자인 ○○○○○교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2001.1.15. 중도금으로 받은 50.000천원 등을 ○○○○○교회에 송금한 상태 등에서 박○○가 1필지(쟁점㉤)토지)의 분양을 더 요구하여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이 534,750천원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2001.1.10.자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4필지) 중 3필지(쟁점㉢⦁㉣⦁㉥토지)를 평당 75만원씩 총 453,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150백만원(2001.1.10.), 중도금 50백만원(2001.1.15.) 잔금 253백만원(2001.5.31.)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도인이 엄○○(○○○○○교회 목사, 대리인 청구인), 매수인이 박○○로 기재되어 있다.

③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장내용과 동일한 2005.11.24.자○○○○○교회 총무국장 민○○의 사실확인서 및 2005.5.12.자 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④ 쟁점㉯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박○○와의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표5>와 같다.

                   

                    <표5:청구인과 박○○간의 거래 내역>

거래일자

○○→청구인

(분양대금)

청구인→박○○

(토지대금 환불)

비고

2001.1.10.

50,000

통장입금

2001.1.10.

100,000

수표(○○○교회 입금

2001.1.15.

50,000

통장입금

2001.1.16.

10,000

통장입금

2001.1.20.

20,000

통장입금

2001.3.15.

20,000

통장입금

2001.7.31.

90,000

수표

2001.9.22.

40,000

가계수표(토목공사비지출)

2001.10.25.

42,000

수표

2001.11.22.

40,000

통장입금

2001.12.12.

150,000

통장입금

2001.12.29.

100,000

통장입금(김○○)

2002.1.8.

120,000

통장입금(엄○○)

2002.2.1.

30,000

통장입금

422,000

440,000

                                                              (단위:천원)

*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박○○의 계좌번호XXXXX-XX-XXXXX(제일은행)

⑤ 청구인은 위<표5>와 같이 당초 박○○에게 534,750천원에 분양하고 422,000천원의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박○○가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그 중 3필지를 590,000천원에 전매(김○○,엄○○,이XX) 알선하고 59,000천원 중 440,000천원을 박○○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50,000천원은 청구인이 받지 못한 잔금 112,750천원을 공제한 37,25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3필지를 분양하였다가 1필지를 추가하였다면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추가 작성할 것으로 보이나 2001.1.10.자 부동산매매 및 동호인가입계약서로는 청구인과 박○○간에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의 거래당사자인 박XX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분양수입금액)을 534,750천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동 분양수입금액을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세무조사 시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분양수입금액(730,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460,000천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김○○에게 360,000천원에 분양한 것을 김○○이 이XX(정○○의 남편)에게 460,000천원에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8.16.자 동 내용을 확인하는 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동업자인 고○○의 사실확인서 외에 동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에게 쟁점㉱토지를 50,000천원에 분양(매매)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분양수입금액을 50,000천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동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동 토지에 대하여 2002.9.12. 길○○이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2.12.17.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길○○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박○○이 쟁점㉰토지의 가처분등기해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 조로 박○○에게 쟁점㉱토지를 주었고 이에 박○○이 동 토지를 290백만원에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청구인(대리인 고○○)을 동행하여 동 매매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20025.1116.자 법무법인 ○○○○○○사무서의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박○○과 길○○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길○○의 가처분해제등기와 박○○의 쟁점㉱토지의 취득과의 관계가 불분명 한 점을 감안할 때, 박○○이 이 건 세무조사 시 확인한 50,000천원을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에 대한 공사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 외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안○○의 진술에 따라 은행계좌 원장 사본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103,000천원을 토목공사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안○○의 회사에서 일을 하던 박○○에게 대리계약을 460백만원(공급가액)에 하게 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김○○이 채무자인 안○○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한 2001.11.1.자 채권가압류 신청서, 공사도금금액이 460백만원(공급가액으로 공급대가는 506백만원임)으로 되어 있는 2001.8.30.자 청구인(시행자)과 ○○건업 박○○(도급자)간에 체결한 건설도급계약서, 2001.12.1.~2003.6.2.까지 20회에 걸쳐 405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하면서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동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토목공사비로 506백만원(부가가치세 46백만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인정한 103백만원 외에 403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토목공사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처분청에서 안○○에 대한 조사 시 이 건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103백만원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사의 규모(원부자재 및 노무비 등)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안○○이 실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등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안○○에게 103백만원 외에 별도로 403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사비 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103백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③에 대하여

(1)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에 대한 매매해약금 60,000천원을 이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외 1필지(이○○ 명의로 허가된 26번토지)를 당초 지○○에게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90백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01.2.22. 동 토지에 이○○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하여 지○○가 잔금지급을 거부하여 2001.11.21. 지○○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약금으로 150백만원(반환금 90백만원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날짜의 청구인과 지○○간에 작성한 매매계약해약합의서 및 청구인이 지○○에게 2001.11.21.~2003.10.6.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150백만원을 전화이체 및 현금 지급한 것으로 된 영수증(지○○ 발행) 등을 제시하면서, 지○○에게 토지대금 반환금(90백만원) 외에 추가로 지급된 6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이○○ 명의의 26번 토지인 ○○도 ○○시 ○○구 ○○동 ○○○-○○ 2001.11.22. 같은 곳○○○-○에서 분할됨)는 이○○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약금이 발생한 부동산의 번지와 달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2001.2.22. ○○도 ○○시 ○○구 ○○동 ○○○-○ 3,274㎡에 대하여 이○○이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2001.4.6. 가처분등기가 해지되고 2002.3.28. 이○○이 다시 2001.4.6.자 가처분해지를 취소하는 회복예고 등기를 하였는바, 2001.11.22. ○○○-○번지가 동 번지 및 ○○○-○○등 6필지로 분할 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지○○에게 분양할 당시에는 이○○ 명의로 허가된 26번 토지의 일부에 이○○이 가처분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그러나, 통념상 거액 110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거래상대방인 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사인하거나 지장이 찍혀있어 실제 발행자(영수자)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지○○에게 당초 매매대금 90백만원 외에 별도로 60백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해약금 60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에 대한 매매해약금 25,960천원을 이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유○○의 남편 이○○이 2001.4.24. 3,000천원, 2001.12.29. 8,000천원,2002.1.3. 14,960천원, 계 25,96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1-○○○○○○)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청구인은 ○○도 ○○시 ○○구 ○○동 206-10 및 2006-11 소재 2필지 토지를 XXX이 가처분등기를 한 상태에서 가처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유○○에게 분양하고 계약금 조로 40백만원을 받았는데 가처분 해제 합의를 해주지 않아 계약파기 및 위약금 40백만원을 요구하기에 타인에게 동 토지를 분양하고 받은 계약금 90백만원으로 80백만원(위약금 40백만원 포함)을 유○○에게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으부터 받은 25,960천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25,960천원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유○○(또는 이○○)에게 실제로 얼마를 지급(반환)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25,96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 청구인이 주장하는 105,000천원(XXX에 대한 가처분해지 합의금)을 이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및 ○○○-○○ 소재 2필지 토지에 대한 XXX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XXX에게 155백만원(입금액 5천만원 포함)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2002.4.25.자 청구인과 XXX간에 작성한 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XXX에게 105백만원을 지급하여 동 토지의 가처분등기가 해제되고 최○○ 등에게 분양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XXX이 동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5.9.5.자 XXX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당사자인 XXX이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XXX의 이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상 매매계약서의 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05,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④에 대하여

(1) 이 건 과세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분양대상 면적인 21,965㎡에 대하여 도로부분 2,218㎡ 및 정○○ 명의의 615㎡가 ○○시에 기부 채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부분을 총 2,833㎡로 보아 분양면적을 20,435.7㎡(도로 포함), 미분양 면적을 1,529.3㎡(미분양면적 1,332.0㎡ + 그에 속한 도로면적 197.3㎡)로 보아 토지가액 및 공사원가를 안분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미 분양면적(1,332㎡) 중 ○○도 ○○시 ○○구 ○○동 ○○○소재 729㎡에는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212.8㎡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로를 2,833㎡로 볼 것이 아니라 3,045.8㎡로 보아 공사원가 등을 다시 안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지 516.2㎡, 도로편입예정부지 212.8㎡로 기재되어 있는 되어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의 설계변경도(○○건축사무소 작성)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도 ○○시 ○○구 ○○동 ○○○소재 토지 중 도로편입예정부지가 있더라도 ○○도 ○○시애 기부 채납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동 토지(도로예정부지)의 재산가치를 “0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상 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같은 곳 207번지 소재 토지(729㎡)중 212.8㎡에 대하여 실제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가를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