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장의 판매직원이 상품을 절취하고 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매장의 판매직원이 상품을 절취하고 허위 작성한 판매일보가 과세근거인지 여부
국심-2006-서-2417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매장의 판매직원이 상품을 절취하고 허위로 판매일보를 작성한 판매일보를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505,62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여부 및 상품도난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8.15.부터 ○○시 ○○구 ○○동 00번지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모피 및 피혁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05.1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자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백화점에 매출한 금액 23,821,1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2004년 제1기 중 신용카드매출금액 13,410,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6.1.2. 각각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4,505,620원, 2004년 제1기분 1,82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영업직원 김○○가 백화점매장근무직원과 공모하여 판매일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작하고 의류를 절취(횡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판매일보만을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백화점 매장의 판매일보와 매출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원 김○○가 매출수량을 과다기록하고 절취(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의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나, 동 확인서외에 다른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 백화점 매장의 판매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만을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취급하는 품목의 특성상 10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모피 및 피혁제품을 판매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백화점에 대한 청구인의 매출신고금액과 청구인의 동 백화점 매장 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매출금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계산근거를 살펴보면, ○○백화점이 청구인 매장의 월매출액의 27%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월 매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일보상의 “매출액 × (1-27%)÷1.1”의 산식으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년 10월~12월 기간 중 백화점매장의 판매일보상의 매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매출신고한데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2002년 1월~2월 기간 중 판매일보상의 매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매출신고한데 대하여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구분

백화점매장판매일보상의 매출금액

매출신고액

차액

2001.10월

2001.11월

2001.12월

소계

수수료,

부가세차감액

2002. 1월

2002. 2월

2002. 3월

소계

01.2기

15,455,000

53,495,780

111,898,680

180,849,460

120,018,278

157,388,000

-37,369,722

02.1기

87,821,800

15,146,000

-

102,967,800

68,333,176

44,512,000

+23,821,176

283,817,260

188,351,454

201,900,000

-13,548,546

(3) 청구인은 매장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매출금액과 청구인이 매출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도난(횡령)당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직원 김○○의 절취사실 확인서 및 유○○의 절취상품구입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백화점 매장의 판매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만을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매장직원의 판매일보는 품목별, 치수별로 반품, 교환, 판매수량 등을 기록하여 현재 재고상태를 파악하는 형태로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백화점측이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매출금액 집계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판매일보상의 매출금액과 ○○백화점의 매출금액 집계표상의 금액은 일부 일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적으로 백화점매장을 통한 판매금액은 당해 매장의 매출액에 대하여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백화점측에서 매출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매장직원이 수기로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매출금액은 백화점측이 확인한 매출금액이나 수수료율, 매입금액과 비교분석하여 그 기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01년 10월~12월 기간 중 판매일보상의 순매출금액은 120,018,278원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동 금액보다 더 많은 157,388,000원을 매출신고하 사실, 2002년 1월~2월 기간 중 판매일보상의 순매출금액은 68,333,176원으로 확인됨에도 동 금액보다 적은 44,512,000원을 매출신고한 사실이 학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차액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규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판매일보상의 순매출금액보다 과소신고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합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 조사과정에서도 판매일보상의 순매출금액과 실제매출금액과의 차액은 직원의 상품횡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직원 김○○ 및 절취상품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시된 확인서가 절취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2.2월 및 3월에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경위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 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5, 같은 뜻임) 이의 진위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판매일보상의 순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 발생원인, 실지 상품의 도난 여부, ○○백화점측의 매입금액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출누락여부 및 도난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