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6.24. 개업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바, ○○세무서장은 ○○방송 주식회사(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 중, 청구법인이 1999.8.14. 방송케이블 등 유선방송설비(이하 “쟁점방송설비”라 한다)를 주식회사 ○○유선방송(1999.12.30. ○○방송에게 합병됨, 이하 “○○유선”이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유선 보통주식 58,745주(액면가 1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 개인 소유로 하여 ○○유선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각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식가액 5억8,745만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3.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67,516,960원을 결정 고지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방송설비는 ○○○ 개인 소유이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은 쟁점방송설비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거나 무상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면, 쟁점방송설비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외부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방송설비를 ○○○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현물출자 당시의 쟁점방송설비의 감정가액 상당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원가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 경위 및 쟁점방송설비 유용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쟁점방송설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방송설비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선 회의록(1999.7.22.)에 의하면, ○○유선은 1999.7.2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 받고 보통주식 58,745주(쟁점주식)를 신주 발행하여 증자할 것을 이사회회의에서 의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유선이 공동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1999.7월), 청구법인 작성의 현물출자재산인계서(1999.7월) 및 신주식청약서(1999.7월)의 각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이 현물출자자 및 쟁점주식 청약 ‧ 인수자로, 「쟁점방송설비」가 현물출자재산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설비를 5억8,745만원으로 환산하여 ○○유선에게 현물출자하고, ○○유선이 발행하는 쟁점주식(1주당 액면가 1만원)을 취득하기로 청구법인과 ○○유선이 약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 작성의 확인서(2004.11월)에는 1998.6.30. ○○유선 ○○지국의 사업과 관련한 유선방송사업허가권 및 쟁점방송설비 등 자산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방송설비를 현물출자함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송(1999.12.30. ○○유선과 합병함)의 주주명부에 ○○○명의로 등재된 것은 실무자의 오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 진술 기재 문답서 (2005.2.22.)에 의하면, ○○유선 ○○지국 자산 전부(쟁점방송설비 포함)가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사실이 있고, 쟁점방송설비는 현물출자 당시 개인 ○○○ 소유이나 이를 증명할 관련 증빙 또한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출자계약서, 현물출자인계서 및 신주청약서 등 현물출자 관련서류상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자 및 현물출자의 대가인 쟁점주식의 청약 · 인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작성의 확인서 및 진술기재 문답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쟁점방송설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이고 이를 현물출자한 대가인 쟁점주식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가액 상당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 당시 쟁점방송설비는 ○○○개인 소유이고, 현물출자 관련서류에 ○○○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무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또한, 쟁점방송설비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 개인에 대하여 쟁점설비원가 상당의 부외부채가 누락된 것이라는 주장은 쟁점방송설비가 ○○○ 개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방송설비가 청구법인의 자산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방송설비의 감정가액 상당액을 현물출자자산의 원가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당초에 쟁점방송설비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