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장이 2005.10.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7,930원의 부과처분은 14,44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열쇄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월~6월 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037,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0.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67,9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쟁점매입액은 실지매입액으로서, 청구인은 실거래처인 ○○○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디지털도어록리모키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물품대금은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그의 모친인 ○○○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이 실지매입액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이 아닌 위장매입액으로서 실지거래처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으로부터 디지털도어록리모키 100개(공급가액 21,257,000원), 디지털도어록 전화리모키 50개(공급가액 15,780,000원)를 구입한 후 ○○○ 및 그의 모친인 ○○○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표1>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지급내역
(단위 : 원)
날 짜 | 지급수단 | 금 액 | 지 급 처 |
2004. 4. 7 | 현 금 | 6,000,000 | ○○○ |
2004. 4. 8 | " | 4,000,000 | " |
2004. 5.12 | " | 5,000,000 | " |
2004. 5.13 | " | 5,000,000 | " |
(계) | 20,000,000 | ||
2004. 7.21 | 계좌이체(△△은행) | 3,000,000 | ○○○ |
2004. 7.22 | 계좌이체(△△은행) | 2,220,000 | ○○○(모친) |
2004. 9.13 | 계좌이체(△△은행) | 4,041,000 | " |
2004.10.16 | 계좌이체(△△은행) | 2,550,000 | " |
2004.11.4 | " | 1,275,000 | " |
2004.12.14 | " | 1,360,000 | " |
(계) | 14,446,000 | ||
(합계) | 34,446,000 |
(3)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에서 ○○○에게 3,000,000원, 다른 예금계좌(△△은행 △△-△△-△△△)에서 ○○○의 모친인 ○○○(○○○○○○-○○○○○○○)에게 11,446,000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한편, ○○○은 2003.4월부터 ××구 ××-××동 □빌딩 ○○호에서 디지털도어록 종합전문지를 발행하는 등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확인하고, ○○○이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이 영위하는 업종이 청구인의 것과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 영위하는 업종이 청구인의 것과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이 발간하는 광고책자에 수록된 제품이 디지털도어록 등 모두 열쇠제품인 점, 청구인이 ○○○과 그의 모친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영업규모(연간 총수입금액 889백만원, 월매출액 74천만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사실상 열쇠중간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열쇠제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에게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중 적어도 ○○○과 그의 모친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는 14,446,000원은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14,446,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