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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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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국심-2006-서-0319생산일자 2006.09.22.
AI 요약
요지
외삼촌에게 사업자등록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8,60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8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27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5년 2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골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8,6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581,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0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섬유 주식회사에서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인근 지역에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외삼촌 남○○이 쟁점사업장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자신에게 수입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여 2002.09.10.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재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나, 남○○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남○○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남○○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동 금액의 대부분의 남○○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남○○의 계산하에 매입처 등에 결제되었는 바, 만일, 남○○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금액을 특별한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남○○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고, 남○○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서 송금받은 본인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에 대한 결제를 자기명의로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남○○은 쟁점사업장의 사업등록기간에 자금운용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남○○이고, 청구인은 단지 남○○에게 고용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인적독립성이 없어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는 남○○인 바, 청구인은 일천한 경험 및 친족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명의대여한 과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 사업자인 남○○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남○○의 확인서 및 남○○이 출금한 통장거래 내역만으로는 실지사업자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장거래 내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남○○이며,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 및 남○○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표, 남○○ 및 장○○의 사실확인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통장이라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거래내역표를 보면, 2005.04.25.○○○○ ○○ ○○지점에서 발급한 것으로 2002.08.02.~2002.12.31. 기간중 입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것이고, 거의 모든 입금액이 평균 1천여만원 정도씩 40여 회에 걸쳐 남○○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로 이체출금되었으며, 동 남○○계좌의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위 같은 기간 중 입금액은 청구인 계좌로부터 이체입금액, 신용카드회사의 입금액 및 거래처로 보이는 장○○등으로부터의 입금액이고 지급란은 주로 대체거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남○○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가 남○○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남○○의 계산하에 거래처 등에 결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남○○은 사실확인서에서 “2002.09.10.~2002.11.19. 기간 쟁점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동시에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은 본인(남○○)의 조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며, 이 건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고 있고, 남○○의 거래처라는 장○○은 “자신과 거래하였던 쟁점사업장의 실제경영자는 남○○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섬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이 2005.09.23.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0. 02.15.~2000.05.09. 및 2001.01.01.~2002.08.31. 기간 중 대리로 2003.04.14.~2003.11.08.과장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백기간 동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쟁점사업장에서 남○○을 도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조회한 남○○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2.01.25.~2002.10.11.기간중 ○○시 ○○구 ○○동 000번지에서 “주식회사 ○○크레디트” 및 “○○” 라는 상호로 금융중개업, 통신기기도매업 및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체납이력을 보면,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76천원 및 2006년 제1기분 5,156천원을 체납하고 있고 결손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외삼촌인 남○○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실질사업자로 보이는 남○○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