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〇〇 소재 유한회사 〇〇의 2002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신고서상에 2001사업년도 말 현재 총출자지분 22,000좌 중 출자지분 6,300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2.1.3. 청구외 정〇〇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출자지분 7,350좌(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좌당 10,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유한회사 〇〇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3. 청구외 정〇〇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실질적으로 대금수수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출자지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좌당 44,135원, 총가액 324,392,25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1.5.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년도 귀속분 75,429,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유한회사 〇〇은 1996.7.16. 정〇〇, 정〇〇 형제가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8년부터 유〇〇, 유〇〇 형제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1998년도에 4,300좌, 2001년도에 6,300좌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은 유〇〇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이 건 쟁점출자지분의 취득도 청구인도 모르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〇〇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〇〇 명의의 출자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이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1998.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유한회사 〇〇의 2002사업연도 출자지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1998년도 중 4,200좌, 2001년도 중 6,300좌를 취득한 후 2002년도 중 정〇〇의 출자지분 7,350좌를 2002.1.3.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표 1】
구분 | 2002년 | 변동사항 | 2001년 | 1999년 | 1998년 | |
총출자좌수 | 62,000 | 양수 | 유상증자 | 22,000 | 22,000 | 21,000 |
유〇〇 안〇〇 정〇〇 유〇〇 기타 | 48,350 13,650 - - - | 8,350 7,350 - - - | 40,000 - - - - | - 6,300 7,350 8,350 - | - 4,200 4,200 8,350 5,250 | - 4,200 4,200 - 12,600 |
⑵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⑶ 처분청이 유한회사 〇〇으로부터 제시받은 정〇〇과 청구인간의 쟁점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출자좌수 7,350좌, 1좌당 액면가액 10,000원, 양도가액 7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쌍방간에 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⑷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출자지분 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⑸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⑹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된 것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유한회사 〇〇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유한회사 〇〇의 직원 및 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〇〇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정〇〇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유〇〇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8년도 중 4,200좌, 2001년도 중 6,300좌, 2002년도 중 7,350좌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유〇〇은 2002.1.3. 8,350좌를 취득한 것으로 출자지분변동상황에 기록되어 있는 점, 2002.1.17.자 당해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에도 사원이 유〇〇, 유〇〇 2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외 유〇〇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⑺ 그렇다면,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유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