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28.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대지 414.2㎡ 및 그 지하1층~지상4층 건물 1,249㎡(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6.18.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위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아 래
(단위: ㎡)
층별 | 면적 | 임 대 내 역 | ||
취득 전 | 취득 후 | 비 고 | ||
지하 | 78.25 | 공 용 | 공 가 | 이하 “쟁점 ①건물” 이라 한다. |
지하 | 194.66 | 공 용 | 공 용 | - |
1층 | 165.00 | 약 국 | 약 국 | 기존임차인에게 재임대 |
1층 | 79.54 | 식 당 | 식 당 | |
2층 | 244.05 | ○○○○조합 | ○○○○조합 | |
3층 | 243.75 | 학 원 | 공 가 | 이하 “쟁점 ②건물” 이라 한다. |
4층 | 243.75 | 학 원 | 공 가 | - |
계 | 1,249.00 | |||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건물면적(1,249㎡)이 부가가치세법 제 25조 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0-32호)한 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993㎡)을 초과하고 있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5.1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5,530,360원(2000.2기분 1,619,830원, 2001.1기분 63,910,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층 및 2층은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 는 한편, 지하창고 78.25㎡(쟁점①건물) 및 3층 243.75㎡(쟁점②건물)는 청구인이 사업(자동판매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3층과 4층의 기존 임차인에게 4층만을 재임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 3,4층을 모두 비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사무실 명도소송을 하여 재판도중 세입자와 합의를 한 후 소 취하하고 3,4층을 명도 받고나서, 4층 등을 임대를 하기 위해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였으나 임대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하려고 하던 자동판매기 판매사업도 ○○지하철공단 및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등에 입찰을 참가하여 보았으나 전부 유찰이 되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취득 시 일부 차용된 자금 부담이 있어 2001.6.18.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쟁점 ①,②건물은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실제임대예정 면적은 이 건 부동산의 총면적 1,249㎡에서 쟁점 ①,②건물 322㎡와 지하실의 공유면적 59.45㎡※」 계 381.45㎡를 제외한 867.55㎡로서 이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인 993㎡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된다.
※」지하실 공유면적의 안분계산
․ 공유면적 194.66㎡ ×
임대할 면적 732.34㎡(1층 244.54㎡+2층 244.05㎡+4층 243.75㎡)
----------------------------------------------- = 135.21㎡
건물총면적(공유면적제외) 1,054.34㎡
․ 194.66㎡ - 135.21㎡ = 59.45㎡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00.8.28.)하여 그 중 일부인 쟁점 ①,②건물을 청구인이 개업하려고 하는 자동판매기 판매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해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쟁점 ①,②건물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①,②건물을 임대용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은 간이과세배제기준면적인 993㎡를 초과하므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건 부동산의 일부(쟁점 ①,②건물)를 임대업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자동판매기 판매사업)용 건물이라 하여 임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라”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5. 생략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6.18. 양도할 때가지 약 10개월간 보유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며, 위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최초 과세기간인 2000.2기분 공급가액은 7,767,123원이고 2001.1기분 공급가액은 320,353,582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1.1.부터 1998.11.30.까지 ○○시 ○○구 ○○동 ○○○-○○에서 커피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9.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에서 식육부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원(2005.10.19. ○○세무서장 발급) 등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부동산은 그 전체(1,249㎡)가 임대에 제공되던 중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1층과 2층, 지하실 272.91㎡중 194.66㎡는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한편, 3층(쟁점②건물)과 4층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사무실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세입자와 합의를 한 후 소를 취하하고 3,4층을 명도 받았으며, 동 3,4층과 지하실 78.25㎡(쟁점①건물)는 공가 상태로 있다가 양도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임대면적을 동 부동산의 전체 면적인 1,249㎡로 보아 동 면적이 간이과세배제 기준 면적(993㎡)을 초과한다 하여 이 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건 부동산중 쟁점 ①,②건물은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쟁점 ①,②건물 등 381.45㎡는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867.55㎡(1,249㎡-381.45㎡)만으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쟁점 ①,②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던 사실의 입증으로, 이 건 부동산 중 1,2층에 대하여는 기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였으나 3,4층에 대해서는 재임대하지 아니하고 추가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명도소송을 통하여 강제 퇴거시킨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임차인의 강제 퇴거로 공가가 된 건물은 3층뿐만 아니라 4층이 있는데 4층도 양도 시까지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어 3층을 반드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을 하더라도 쟁점 ①,②건물만이 그 사업장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은 그 전체가 임대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①,②건물은 임대용 건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면적(1,249㎡)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임대면적(993㎡)을 초과한다 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