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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2005-서-4167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고정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재계산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3.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0,626,38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85,268,150원을 접대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유류 및 아스팔트 제품도매업을하는 법인으로서 ○○광 역시 ○○○○○○○번지 소재 ○○무역(대표 ○○○, ○○○-○○-○○○)으로부터 판매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 하여 2002. 1기에 공급가액 11,797,950원 및 2002. 2기에 공급가액 65,718,550원 합계 77,516,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무역이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무역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9.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30,626,380원을 결정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무역과 체결한 아스팔트 제품 판매알선용역 계약에 따라 ○○무역에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위 알선수수료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월별 거래내역집계표 및 명세서, 지출결의서,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등 금융거래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역과의 알선용역공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주식회사 ○○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시 청구법인의 이사 ○○○이 “○○무역과의 알선거래는 사실이 아니며 주식회사 ○○의 영업이사 요구에 따라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라고 구두 진술한 점과 ○○무역 관할 세무서장이 ○○무역(대표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알선수수료라 하여 ○○무역 대표 ○○○의 계좌(00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동자금은 ○○무역의 사업장 소재지인 대구가 아니라 서울 및 용인 소재 금융기관에서 출금되어 사용되는 등 자금의 사용처 및 귀속이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과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③ 제1차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판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무역 대표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무역 ○○○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00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자금담당 이사 ○○○이 위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 본인 명의의 계좌 및 주식회사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추적조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무역(대표 ○○○)과 아스팔트 제품 판매알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2.4.30. 이전부터 주식회사 ○○에 동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천원)

 

’99.1기

’99.2기

’00.1기

’00.1기

’01.1기

’01.2기

145,239

1,767,586

2,265,361

3,743,049

2,592,813

2,764,829

 

’02.1기

’02.2기

’03.1기

’03.2기

’04.1기

’04.2기

2,040,722

3,496,678

1,376,754

2,184,352

1,590,221

2,176,684

(3) ○○무역(대표 ○○○)에 대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 조사서에 의하면, ○○무역은 중고직기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2.1.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일반 잡화 및 건축자재 등의 종목을 추가하고, 거래처의 업종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무역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 조치하는 한편 2002. 12.31.자로 직권 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 확인을 위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사 ○○○으로부터 “○○무역과의 알선거래는 주식회사 ○○의 영업이사 요구에 따라 실제 알선 없이 판매알선용역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무역(대표 ○○○)과 알선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2002.4.30.이전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무역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 자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자금담당이사가 출금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무역으로부터 판매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법인이 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자금담당이사가 출금하여 본인의 계좌 및 주식회사 ○○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이 주식회사 ○○에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므로동 자금은 고정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고정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재계산 하여야 하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