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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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대법원-2006-두-14902생산일자 2006.11.01.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자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