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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고 누락한 중계무역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590생산일자 2006.10.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중계무역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 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7.1.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747,810원의 부과처분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35,700,1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93,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004.7.7.에 한 2002년 제 1기 부가가치세 51,799,410원, 200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29,623,830원, 200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31,368,2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 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번 제4행의 [부족증거}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