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 원고들의 주장및 제2의 다.항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은 주민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서 그 성격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주민지원 생활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에는 사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뿐만 아니라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하천점용권에 대한 보상금만큼은 사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는 위 각영업손실보상금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의 의뢰에 따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원고들의 유선사업이 폐지됨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해 영업의 종류, 영업시설의 규모, 투하자본의 규모, 영업능력, 영업개시일, 보유선박의 수량 및 상태, 접근성 등 영업입지조건 등 제반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2년분의 영업이익(사업장의 매출액 × 영업이익률 × 2)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산출하였고, 이에 ○○시는 그 평균값을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보상금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민지원 생활자금조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영업이 폐지됨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무허가 유선업의 경우 선박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만 보상된 사실은 인정되나, 무허가 유선업의 경우는 원고들과 같이 적법한 허가를 받고 유선사업을 시행하여 온 것이 아니어서 2년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보상 받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경우와 사안을 달리 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이 산출된 각 영업손실보상금 중에 별도로 하천점용권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각 영업손실보상금이 원고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원고들에게 귀속된 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가 그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