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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29705생산일자 2006.10.1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12.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4,916,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9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은 2002. 2. 22.부터 2004. 2. 29.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콜○쿨이라는 상호로 초. 중. 고교생을 상대로 1년 또는 2년을 교육기간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정○○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사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2003년 5월부터 2003년 8월분까지의 사업소득세 및 2004년 2월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4.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사업소득세 364,650원, 359,040원, 405,900원, 317,460원을, 2004. 6.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사업소득세 483,450원을 각 고지 하였다.

다. 또 정○○은 ○○세무서가 2003.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989,310원 중 494,650원을 체납하였다.

라. 정○○이 2004. 5. 31. 수입금액을 267,811,5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세무서가 2004.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370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 정○○이 2003년 수입금액이 실제로는 356,98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67,811,5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89,175,500원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세무서장이 위 누락한 수입금액 89,175,500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5. 7. 31.을 납부기한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0,728,27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정○○이 2005. 9. 14.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의 형인 정○○에게 판매수당으로 30,340,000원, 자신의 형수인 정○○의 처 피고에게 판매수당으로 27,1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야 하고, 카드수수료, 카드결제취소분 등이 있어 합계 82,871,050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정○○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무서장은 최종적으로 정○○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83,55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바. 한편 정○○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2004. 12.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 1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무자 정○○,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2002. 3. 7. 채권최고액 4,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2. 5. 18. 채권최고액 3,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5. 3. 11.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아.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정○○에 대한 세금채권은 합계 14,916.25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2, 제15호증의 2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이 체납한 판매사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의 납부기한은 가장 늦은 경우가 2004. 6. 30.이고, 정○○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2005.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 고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83,550원은 정○○이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원래 납부기한인 2004. 8. 31.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바, 따라서 정○○이 체납한 위 세금들은 2004. 8. 31.까지 모두 성립하였고, 그 후 정○○이 2005. 1. 15.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세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정○○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부동산등기부에 매매일로 기재된 2004. 12. 15. 아니라 2003. 2. 28. 이어서 원고의 위 세금채권은 위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정○○에 대한 세금채권이 성립한 후에 정○○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형수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당시 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정○○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부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4,000만원을 정○○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1억 2,000만원인 정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1억 2,000만원에서 피고의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400만원을 공제한 잔액 3,600만원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피고의 가액배상 한도가 되는데, 원고의 구상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14,916,250원이므로, 결국 위 14,916,250원이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14,916,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4,91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