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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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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2006-다-58158생산일자 2006.10.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로 상고를 기각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06. 10. 10.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