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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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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3358생산일자 2006.09.21.
AI 요약
요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다면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시 ○○면 ○○리 829 공장용지 2,277㎡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25,24,23,22,21,20,19,18,17,16,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48㎡에 관하여,

가. 피고 ○○○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0. 3. 8. 접수 제57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은 위 법원 2001. 12. 14. 접수 제290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주식회사 ○○은행은 위 법원 2000. 12. 20. 접수 제28355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법원 2000. 12. 20. 접수 제2835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 ○○시, ○○○○○○공단, ○○○○○○공단, ○○○○공단 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 ○○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 ○○시 사이에서는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공사 소속 감정인 전○○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래 망 석○○(1985. 2.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소유이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1. 10. 25. ○○시 ○○면 ○○리 829 답1,029㎡와 합병된 후 지목변경을 거쳐 ○○시 ○○면 ○○리 829 공장용지 2,277㎡가 되었다.

나 . 그런데 피고 이 ○○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9. 7. 1. 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망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9가단4841호)를 제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망인의 송달장소를 ○○시 ○○면 ○○리 998 석○○의 방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으로 2000. 1.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 이○○는 위 판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제1의 가.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의 명의로 주문 기재 제1의 나,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주식회사 ○○은행 명의로 주문 기재 제1의 다.항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위 법원 2002. 5. 21. 접수 제12382호로 피고 ○○○○을 권리자로 하는, 위 법원 2002. 9. 17. 접수 제22922호로 피고 ○○시를 권리자로 하는, 위 법원 2003. 10. 9. 접수 제27475호로 피고 ○○○○○○공단을 권리자로, 위 법원 2004. 9. 30. 접수 제34099호로 피고 ○○○○○○공단을 권리자로 하는, 위 법원 2004. 11. 29. 접수 제42126호로 피고 ○○○○공단을 권리자로 하는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김○○, 자인 원고, 석○○, 석○○, 석○○ 등이 있다.

2. 피고 ○○○○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가 사자인 망인을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 ○○시, ○○○○○○공단, ○○○○○○공단, ○○○○공단은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들로서 원고에게 피고 ○○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은 이에 대하여, 피고 이○○가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99가단4841호 소송에서 망인의 주소지가 망인의 현제인 석○○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피고 이○○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신○○은 이 사건 부동산이 석○○의 소유로 알고 석○○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하는 점,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또 다른 재산인 ○○ ○○ ○○동 263-68 대 157㎡를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유독 이 사건 부동산만 상속이 개시된 후 약 15년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고 이○○ 및 피고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상속인들 중 원고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권원이 없거나 ②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이므로 피고 ○○○○은 위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피고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가 위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의 위 ①항 주장은 이유없고, 을가제4호증의 1,2, 을다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 소유이던 ○○ ○구 ○○동 소재 대지에 관하여 1987. 12. 28.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석○○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피고 ○○을 기망하여 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 이로 인하여 석○○는 사기죄로 기소되어(위 법원 2006고단69호) 2006. 8. 2.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 ○○○○의 위 ②항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고 ○○○○은 다시, 피고 ○○에 대하여 2002. 4. 19.부터 2002. 5. 3.까지 세무조사를 하여 추징할 법인세가 약 27억 상당이 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4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한 것으로서 피고 ○○ 명의의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시 또한 피고 ○○이 지방세 51,370,660원을 체납하여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는 말소등기에 의하여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고 부동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과 피고 ○○시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고,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 여부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또는 승낙의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