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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자시의 증여의제
판례일부국패
증자시의 증여의제
대법원-2006-두-9122생산일자 2006.09.08.
AI 요약
요지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전・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가치가 0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주주가 현실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음(증여이익 계산하여서는 아니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